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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수반의 정당한 법적 절차마저 하위공무원이 항거해 소송을 제기하는게 상식적인가"

Edward Lee | 기사입력 2020/12/26 [14:54]

"시민사회가 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수반의 정당한 법적 절차마저 하위공무원이 항거해 소송을 제기하는게 상식적인가"

Edward Lee | 입력 : 2020/12/26 [14:54]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검찰’ 

정치영역 접수한 사법부, 과연 옳은가? 

 

 

범죄자 윤석열이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로 업무에 복귀한다. 한 마디로 미친 나라다.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로 거대한 기득권의 검은 그림자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결국 최악의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검찰공화국이다. 검언유착의 악마 한동훈마저 무혐의 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검찰이 판사를 사찰하고 언론과 짬짜미해 범죄를 기획, 가공하며 세상을 혹세무민, 대통령에 항명하는 나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윤석열이 낸 행정소송에서 주 쟁점은 ‘법치주의 훼손’과 ‘국론분열’ 두 가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두 가지 쟁점만 놓고 본다면, 뚜렷한 법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코걸이나 귀걸이 식 판결일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이 통용되지 못하는 사법 현실에서 이런 소송이나 판결이 과연 옳은가? 더군다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수반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명령에 하위 공무원이 항거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옳으냐는 말이다.

 

이럴 때 국가행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나? 그리고 국민이 선출해 위임한 국가 지휘 체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상식적인 판단인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통치행위마저 부인한다면 국가질서는 어떻게 유지, 관리될 수 있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제아무리 엄연하다고 해도 결국 이들을 관리하는 국가수반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다.

 

물론 대통령의 독단이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3권을 분립하고 각각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준 것은 맞지만, 이들이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국가 원수의 행정명령을 세세하게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또한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및 행정 영역에 깊숙이 개입,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버리는 까닭이다.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기관이 아닌, 국가 특정 공무원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은 옳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판단은 자칫 국민의 선거권을 무시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하여, 그의 통치는 법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옳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체계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법원이 대통령을 넘어서 정치를 판단한 순 없는 노릇이다. 실질적인 책임자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이 임기 동안 모든 권력의 최고 책임자다. 그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치를 훼손하는 때 뿐이다. 

 

그런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 이는 검찰과 사법부의 지나친 월권 해석이자 궤변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사법부의 기이한 해석에 맡기면 정치는 있을 수 없다. 사법부는 결코 정치영역에 개입해선 안 된다. 그 자체가 대의 민주주의의 훼손, 즉 국민의 의사와 선거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돼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통치행위가 부인된다면, 이는 국기를 흔드는 국정 농단이다. 누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인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희대의 코미디다. 대체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나? 

 

검찰총수 일가 범죄 연루 및 의혹은 물론, 언론사 사주와 회동, 판사 사찰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상위 지휘자인 법무부의 징계와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제청,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라는 온전한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명령이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게 옳은가?

 

엄연한 국가 지휘체계와 상식을 깨고 모든 것을 법적 판단에 의지한다면 사법부가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은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주권자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역시 직무정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불가침의 신성 영역인가? 답은 딱 하나다. 정치력 부재의 당청정은 더 이상 믿을 곳이 못 된다. 이 모든 사단이 항상 때를 실기, 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미 거대한 기득권의 검은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다. 시민사회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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