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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성범죄자들 거주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조두순 방지법' 의결

구법상 '등록·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 '이번 법을 개정하게 한 조두순은 오는 13일 출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09:42]

여가위, 성범죄자들 거주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조두순 방지법' 의결

구법상 '등록·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 '이번 법을 개정하게 한 조두순은 오는 13일 출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2/02 [09:42]

[국회=윤재식 기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의결되었다.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 윤재식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구법상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로 구체적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고,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가위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게 만든 장본인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오는 13일 만기 출소해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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