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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미애 '수사지휘권' 전격 발동.."윤석열 장모 의혹 수사하라"

칼 빼든 추 장관 "검찰총장에 보고하지 말라".. 중앙지검이 전권 행사

백은종 | 기사입력 2020/10/19 [18:16]

[속보]추미애 '수사지휘권' 전격 발동.."윤석열 장모 의혹 수사하라"

칼 빼든 추 장관 "검찰총장에 보고하지 말라".. 중앙지검이 전권 행사

백은종 | 입력 : 2020/10/19 [18:16]

추미애 "라임 부실수사 의혹·윤석열 총장 처가 의혹 수사하라" 지휘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의혹'과 '검찰총장 가족·그 주변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대검에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라는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앞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연루된 취재 관련 강요미수 의혹 사건 때에 이어 2번째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정계 및 검찰 상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고발 사건 이렇게 2가지다.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가족과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 두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 지시를 냈다. 따라서 추 장관은 라임 사태 로비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추 장관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전면 배제한 것이다.

 

이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연루된 취재 관련 강요미수 의혹 사건 때 발동한 수사지휘권과 비슷한 내용이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VIK 전 대표에게 강압적 취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동훈 검사는윤 총장 밑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내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과 가까운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총장은 수사지휘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 아래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가 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라임 사건이나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처럼 ‘구체적 사건’에 한해 “수사를 이런저런 방향으로 진행하라” 하고 장관이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들은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싣기 위해 구속 피고인을 회유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 △현직 검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누락했다는 것 등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직접 칼날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언급한 의혹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를 통해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등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윤 총장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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