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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실패한 '검찰 쿠데타'의 책임을 져야 할 것"

김두일 "조범동 판결..증거조차 없이 진술만 의존해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 '한 가족'을 파탄낸 행위"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7/01 [10:53]

"윤석열, 실패한 '검찰 쿠데타'의 책임을 져야 할 것"

김두일 "조범동 판결..증거조차 없이 진술만 의존해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 '한 가족'을 파탄낸 행위"

정현숙 | 입력 : 2020/07/01 [10:53]

최강욱 "10억 투자 아닌 대여금..검찰 시나리오 매우 허구적이라는 것 확인"

남영희 "검언유착의 현장을 목도하며 분노했던 국민들 사이다 벌컥벌컥 들이킨 기분"

 

 

검찰 "신종 정경유착" 주장했으나 안 받아들여져

김두일 "사모펀드 관련 거짓기사 냈던 언론, 김경률, 진중권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법원이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법원은 "권력형 범죄로 볼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이 재판의 선고 결과를 한눈에 들어 올 수있도록 요약해 올렸다.

 

[조범동 1심 선고 요약]

 

1. 조범동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2.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10억은 투자 아닌 대여금.

3. 코링크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

4. 정 교수 횡령 공범 아님.

5. 권력형 범죄 아님.

6. 증거인멸은 인정-정관에서 조장관 처남이름을 삭제해달라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그러나 이는 본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기에 증거인멸로 보는 것은 의문이 있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

 

* 결국 검찰 시나리오가 매우 허구적이라는 것을 확인.

 

조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해 법인자금을 빼낸 기업사냥꾼 수법을 썼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이라며 예단을 경계했지만 정경심 교수로서는 조 씨와의 공범 혐의에서 상당 부분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됐다는데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 씨의 이런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공모·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내용을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WFM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이라며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범행"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범동 씨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사모펀드 관련 70여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거다. 선고공판은 중계 방청을 위한 법정이 따로 마련될 만큼 관심을 모았다. 조 씨의 일부 혐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공모 혐의는 3가지인데, 재판부는 이 중 한 가지만 정 교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먼저 지난 2017년 조 씨가 정 교수에게 10억원을 투자 받고 허위컨설팅 계약으로 회삿돈 1억 5천만원을 준 게 횡령이라는 혐의. 재판부는 그러나 정 교수가 준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봤다.

 

조 씨의 횡령액은 1억 5천만원 중 절반이고,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은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봤다. 또 조 씨가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출자받고도 금융위에는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이날 판결을 두고 양희삼 카타콤 교회 목사도 입을 열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장난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할 결과일 뿐입니다"라고 적었다.

 

남영희 영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조범동씨 1심 선고가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라며 "오늘 재판에서의 핵심 판결은 정경심교수의 투자금이 대여금이었으며, 조국 전 장관의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와 팩트 여부와는 상관없는 수천건의 의혹보도를 경쟁적으로 생산해냈던 언론, 검언유착의 현장을 목도하며 분노했던 국민들은 어제(싹쓸이) 오늘 사이다 한병 벌컥벌컥 들이킨 기분이실 거"라며 "제가 지금 그런 기분이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아울러 "이 모든 수모를 견디며 버텨주신 조 전장관님과 가족들께 먹걸리 한잔에 파전 대접하고 싶은 맘 굴뚝같습니다. 건배!!!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적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었고 횡령과도 무관하며 실제 코링크PE의 결정권자는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이라고 했다. 사실상 '코링크는 익성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했다.

 

이어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정경심과 조국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라는 이야기다"라며 "코링크의 실소유자가 조국 일가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작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엉망이었고 검찰의 공소장은 다 틀렸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은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보자고 큰소리 쳤다"라며 "그는 결국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워낙 걸려있는 것이 많지만 여기에 '위증죄'도 하나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직격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정 교수 공소장을 거론하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러한 기소는 과잉기소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조금 지나면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가서 보자”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한 조국 후보자가 지명되었을 때 여권 관계자를 만나 '자신(윤석열)이 사모펀드를 아는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그 말도 결국 거짓이던가 혹은 본인도 속았던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나는 후자라고 의심한다"라고 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수많은 거짓기사를 냈던 언론사들, 김경률 회계사, 진중권 등은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조국 가족을 터무니 없이 비방하면서 마구잡이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과 일부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더불어 "판사의 언급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 옮겨와 본다"라며 "즉 검찰은 증거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이날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적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넘친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오직 진술에만 의존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한 가족을 파탄낸 행위는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제부터 실패한 검찰 쿠데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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