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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임선준 22억대 토지 환수 착수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17 [17:14]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임선준 22억대 토지 환수 착수

정현숙 | 입력 : 2020/06/17 [17:14]

김원웅 "친일파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아주 끝까지 찾아내겠다"

 

친일파 이해승(왼쪽)과 임선준. 사진/위키백과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도로 거두어들이기 위한 소송에 착수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은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 의정부 호원동 일대 토지 등 15필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2만여㎡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2억4000만원이 넘는다.

 

조선왕족 출신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은사 공채 16만2천원을 받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 공채 5만원을 받았으며 고종의 퇴위를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일 1904년 2월8일부터 광복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국가 소송 17건을 진행했고, 16건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6월 국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물려받은 토지 중 겨우 1필지만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땅은 국가가 청구한 토지 138필지 중 한 곳으로, 면적이 4㎡에 불과해 친일파 재산 환수 의미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회가 당시 소송 건과 별개로 추가로 의정부 지역에 이해승 후손 소유 13필지를 찾아내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2019년 10월 친일파 6명의 후손과 제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 80필지(면적 16만7142㎡·공시지가 180억원)를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중 친일행위 대가성 등 국가귀속 요건이 인정되는 이해승, 임선준의 땅 15필지를 확인해 이달 8∼10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국가귀속 대상으로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MBC는 이날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나머지 65필지도 자료를 보강해서 한두 달 안에 집행을 할 거다. 친일파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아주 끝까지 찾아내겠다"라고 전했다.

 

광복회가 지난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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