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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명숙 사건 '감찰부 패싱' 왜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나?

황희석 "윤석열, 처와 장모에 관한 사건은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가?" 깜깜이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17 [12:44]

윤석열, 한명숙 사건 '감찰부 패싱' 왜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나?

황희석 "윤석열, 처와 장모에 관한 사건은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가?" 깜깜이

정현숙 | 입력 : 2020/06/17 [12:44]

김종민·최강욱 "'한명숙 수사' 감찰 막은 건 윤석열의 월권.. 법사위서 추궁"

박지훈 "대검 감찰부가 사실상 '내사' 중이었던 감찰 건을 윤석열이 뺏어간 것"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4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고위 검사의 모해위증교사를 폭로하고 조사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정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진정서가 접수된 직후부터 한명숙 뇌물사건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정 사건 접수에 대해 5월 28일 보고를 받고, 다음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 보냈다. 현재 진정 사건 조사를 맡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던 인물이다.

 

인권감독관은 조사 과정을 소속 검사장과 대검 인권부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외부인사인 감찰부장은 비위 의혹이 있는 간부급 검사에 대해서는 개시 사실과 결과만 보고해 철저히 독립적이다.

 

따라서 한명숙 사건에 대검 소속인 인권감독관 배당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모해위증교사로 조사 대상인 고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지난 1월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나기 직전 대검에 남겨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던 측근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 모 검사는 매체에 “총장 직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감찰본부가 아니라 인권감독관에게 맡긴다는 건 감찰부장이 총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이란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아는 검찰 내부 관계자는 “감찰부 조사는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반면 대검 관계자는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진정 사건을 절차대로 배당한 것”이라며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고 했다. 그는 “한 부장이 배당을 따르지 않았다면 지시 불이행”이라고 했다.

 

이미 한 달 넘게 사실상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이다. 감찰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 부장은 조사가 이미 한 달 이상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한명숙 총리 재판에 관해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이미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고 있던 중에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겼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황 위원은 "이 일은 허울좋은 인권감독관이 맡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서거나, 하다못해 당초 감찰과 수사를 병행하던 대검 감찰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한다면, 다음에 검찰과거사의 하나로 또한번 전면조사의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모해위증을 교사한 자들까지 감싸기 위해 전면재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가지 묻고 싶다. 본인의 처와 장모에 관한 사건은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가? 지난 4월 최강욱 의원과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고발한 뒤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도 이와 관련해 SNS로 "요컨대, 한동수 부장의 대검 감찰부가 사실상 '내사' 중이었던 한명숙 검사들 감찰 건을 윤석열이 뺏어간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의 휘하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윤석열파 검사들도 많은데, 이 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이용일 인권감독관은 윤석열과 인연이 상당한 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들 알다시피 윤석열 검찰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을 '감찰무마' 건으로 억지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번 한명숙 감찰을 막은 건은 '무마' 정도가 아니라 '차단', '금지'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향 기자는 '대검 관계자'의 발언 인용에서 "한 부장이 배당을 따르지 않았다면 지시 불이행"이라고 했지만, 지시의 이행, 불이행을 행하는 단계 이전에, 지시 단계에서 이미 총장의 훈령 위반이 발생했다. 위법한 지시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즉, 법리상 윤석열이 감찰부장의 업무를 중단시킨 것은 부인할 여지도 없이 부당하다"라며 "여기에 더해, 이런 윤석열의 행위의 결과가 사실상 상당기간 진행중이던 감찰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인권감독관으로의 업무 이관이 된 것으로, 수사방해의 결과가 되는 것도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것은 행위상 '감찰방해'이며 법리적으로도 위법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이 감찰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자신의 ‘특별수사부(특수부) 라인’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라인에 속한 분”이라면서 “이 진정 사건을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해왔다는 것이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라면서 “법사위가 구성되면 검찰을 통해 재배당 절차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기사를 올리고 “핵심은 대검 감찰부가 자체 조사를 거쳐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난데없이 곧바로 수사로 돌리게 한 총장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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