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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님 봐주기?'...검찰 소환 대신 전화 통화만

"유독 윤석열 장모 최씨만 법망을 피해간 이상한 검찰수사 드러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5/26 [23:57]

'윤석열 장모님 봐주기?'...검찰 소환 대신 전화 통화만

"유독 윤석열 장모 최씨만 법망을 피해간 이상한 검찰수사 드러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5/26 [23:57]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에 수사를 받았다. 영리 목적의 병원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관련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던 반면, 유독 윤석열 장모 최씨만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   MBC 영상 갈무리

 

요양병원 이사장이기는 했지만 최씨가 2억원만 투자를 했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 였다. 그러나 MBC 취재 결과 윤석열 장모 최씨가 이보다 열 배 많은 20억원, 가장 많은 돈을 병원에 지원 했던 정황이 드러 났다.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장모를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최씨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가 입수한 2015년 의료재단 사건의 전체 증거 목록에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 압수수색 영장 등 검사가 법원에 넘긴 2백 건이 넘는 자료들이 담겨있다.

 

목록을 살펴보면, 실제 병원을 운영했던 병원 운영자 주 모씨에 대해선 방대하고 꼼꼼한 수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2015년 여름, 검찰은 이 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과 병원을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였다.

 

그 결과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 운영자 주 씨 부부와 공동 이사장 구 모씨 등 3명이 기소되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   MBC 영상 갈무리

 

하지만 공동 이사장 2명 가운데 1명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예외였다. 공동이사장 두 명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의료재단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최 씨 역시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도 관련자 3명이 모두 실형을 받는 와중에 윤석열 장모만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해간 것이다. 

 

주 모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물론이고 주 씨의 은행계좌와 집,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동차 보험금 납부내역에, 심지어 업무용 명함까지 확보할 정도로 수사는 치밀했다. 경찰은 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불렀다. 그리고 최 씨가 제출한 이른바 '책임면제 각서'를 공식 증거로 채택했다. 

 

남성욱 변호사는 책임면제 각서에 대해 "자기들끼리의 약속이다. 외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최 씨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아니다. 형사적으론 의미가 없는 그런 각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아예 윤석열 장모 최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검찰이 채택한 최 씨 관련 증거는 단 2개로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전화 통화 내용과 최 씨 음성이 녹취된 CD 뿐이다.

 

▲  MBC 영상 갈무리

 

당시 최 씨는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한 소액투자자 중 한 명이었을 뿐 병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가 확인한 과거 최 씨 소유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13년 3월, 최 씨가 공동 이사장이었던 문제의 의료재단이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돼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최 씨 건물을 담보로 20억 가까운 돈이 의료재단에 흘러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 의료법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본 만큼 뭉칫돈이 포착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경찰도, 검찰도 확인하지 않았다.

 

남성욱 변호사는 "검찰은 아마도 00의료재단이나 해당 병원의 계좌라든지 장부 같은 것을 봤을 거다. 등기부등본만 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최 씨가 입건되지 않았다"며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경찰에 떠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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