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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3~4시간씩 진 치고 앉아 "잔고 증명서 위조해 달라" 졸라

백은종 | 기사입력 2020/04/30 [23:29]

윤석열 장모, 3~4시간씩 진 치고 앉아 "잔고 증명서 위조해 달라" 졸라

백은종 | 입력 : 2020/04/30 [23:29]

 

▲    © jtbc  영상켑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함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안소영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가 집요하게 위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과거 재판기록도 첨부했다.

 

안 씨가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2016년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씨의 증언 기록이 첨부됐다. 김씨는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다.

당시 김씨는 위조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김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녹취록   © 서울의소리

 

"최씨가 찾아와 별것도 아닌 은행 잔고증명서 한 장만 위조해주면 앞으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며 "최씨는 마치 잔고증명서를 위조 안 해주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모두 나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것처럼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씨가 한 번 사무실에 오면 도와달라며 3~4시간씩 진 치고 앉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서 해줬다"고 했다.

당시 법정에서 최씨는 김씨가 자신의 딸인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아는 사람이라 알게 됐고 김씨에게 위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안소현 씨는 윤석열 장모가 최 씨가 사기죄 등으로 누명을 씌워 약 3년간 징역을 살아야 하였으며 사건이 비화되어 모든 것을 잃었다."며 "이 같은 과거 재판 기록이 있는데도 검찰이 공소장에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안씨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는 6월 11일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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