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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이만희, 신천지 강제폐쇄 시설 출입으로 고발당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4/07 [22:37]

사기꾼 이만희, 신천지 강제폐쇄 시설 출입으로 고발당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4/07 [22:37]

사이비 신천지 교주로 온갖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사기꾼 이만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주민 반발을 사는 등 또 물의를 빚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는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지난달 2일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는 8㎞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가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등 6명이다.

 

앞서 경기도는 2월24일 신천지를 대상으로 집회 금지와 시설 폐쇄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와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근거한 조처다.


경기도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 준비를 완료하는 즉시 담당 경찰서인 가평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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