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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속전속결 "윤석열 직속 수사단 설치 내승인 받아야"

고집부리다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부각.. 강한 공수처 생기고 검찰조직 위상 추락시켜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1/11 [09:46]

추미애 검찰개혁 속전속결 "윤석열 직속 수사단 설치 내승인 받아야"

고집부리다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부각.. 강한 공수처 생기고 검찰조직 위상 추락시켜 

정현숙 | 입력 : 2020/01/11 [09:46]

‘검찰권 남용 방지’ 통제..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 축소

인사의견 불응 '자기덫'에 걸린 윤석열 시민단체에 직무유기 고발당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별도 수사조직을 만들 때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로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에 제동을 걸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인사 의견 개진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추 장관은 속전속결로 대검에 특별지시로 검찰개혁 2탄의 시동을 걸었다.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검찰은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없앤다 해도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세력을 발호할 여지가 남아 있었으나 그 싹을 잘라버린 거다.

추 장관은 이날 과천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편파ㆍ과잉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김학의 사건' 재수사 등을 별도 조직에 맡겼고, 윤석열 총장은 최근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앞으로는 이런 조직을 만들 때도 장관이 직접 필요성을 따져 수락 여부를 가늠하겠다는 거다.

이번 인사로 숱한 과잉수사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사단’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강남일·박찬호 검사장급 등을 지방으로 전보했다. 한동훈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을, 박찬호 부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빌미로 청와대를 수차례나 압수수색 지휘했다.

따라서 추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줄여야만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비(非)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항명으로 규정한 추 장관은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은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정권 유지를 위한 방어적 포석이라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

또 한편에서는 윤 총장이 인사안으로 항명하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부각해 더욱 강한 공수처가 생기고 검찰조직의 위상만 추락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징계를 위한 감찰이 개시된다면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이다.

지난 9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에 대해 "7일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고 또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했다"라며 당시 인사조처에 대해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라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의견 개진 거부' 윤석열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한편 추 장관에게 제 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갖고 따로 만나자는 윤석열 총장이 10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윤 총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표 고발자인 신모 씨는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요청에 대해 항명했다"라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항명한 매우 중대한 반역적 범죄"라며 "직무유기 위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과 함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직무를 정상 수행했으나 윤 총장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상관인 추 장관과 검사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오른쪽)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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