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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 검찰, 법무부 '인사의견' 노골적 거부

'인사의견 달라'는 법무부에 대검 "명단 먼저 보내라" 맞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1/08 [16:49]

윤석열 정치 검찰, 법무부 '인사의견' 노골적 거부

'인사의견 달라'는 법무부에 대검 "명단 먼저 보내라" 맞서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1/08 [16:49]

靑, 검찰 간부인사 반발에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검찰 인사'와 맞물려 추미애 법무 선거개입 의혹 수사 착수

사진/뉴시스

 

법무부와 검찰이 곧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양측이 절차상 문제로 양보 없이 부딪치면서 인사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검찰 간부 인사 발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길 원한다고 전했다.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직후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인사 시기와 범위 등 이번 검찰 인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내용을 함구한 상태에서 대검의 입장을 먼저 밝히라는 것은 지금까지 반대 입장으로 해왔던 관행과 맞지 않다며 불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과 전보 인사를 내기 위해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둘렀으나 대검은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인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상태로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대검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은 이같은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 검찰총장이 상위 부서인 추 법무부 장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아 인사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견책의 뜻으로도 풀이된다.

대검은 이같은 상황에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자료 등을 기초로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에 비추어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항의를 담아 받아쳤다.

법무부와 검찰의 이런 모양새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법무부,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검찰 등 다각도의 대립 양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며 '대통령의 인사권'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외부 인사 등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법무부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현재까지도 검찰 인사와 관련된 안을 일절 보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가 기자단에게 알려온 내용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경위를 밝힌다며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먼저 보내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먼저 검사 인사안을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청했던, 그동안 늘 해왔던 관행에 어긋나지 않고 절차에 맞는다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어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그 내용을 알려오지 않아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한 인사"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검찰 인사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자한당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 전 대표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대표를 선거사범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도,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추 전 대표가 검사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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