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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정경심 공소장'으로 '퇴짜' 맞은 검찰의 선택은?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 '자업자득' 부실 공소장으로 급조된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2/11 [11:45]

'허점투성이 정경심 공소장'으로 '퇴짜' 맞은 검찰의 선택은?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 '자업자득' 부실 공소장으로 급조된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정현숙 | 입력 : 2019/12/11 [11:45]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도 틀릴 수 있지만, 검찰은 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라는 재판부의 말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했다.

전날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중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한 경고 발언에 대한 소감 피력이었다.

또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검찰이 반발하는 모습을 두고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시험을 다 보고 난 학생이 제출한 시험지를 다시 돌려받아 답안지를 고치겠다는 억지나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장 기자는 "이제 와 부실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시험 칠 때 백지로 이름만 써서 답안지 냈다가, 나중에 정답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저주세요. 답안지 바꿔주세요. 저 다시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관했던 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만 처벌해야 되니까 기소부터 해놓고 수사하자는 식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도 ‘이런 수사가 어디 있냐’라고 본 것 같다”라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해 법정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하면서 검찰의 선택지는 '공소취소'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한 기존 부실 공소장에 근거한 정 교수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조계는 내다봤지만 검찰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공소장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를 검찰이 내놓을 게 현재로선 딱히 없다.

검찰은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줄곧 시사하면서 지난달 27일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10일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담당 판사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보다 못한 재판부는 검찰의 퇴정 경고까지 하고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검찰이 정 교수를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시효 만료 하루 전날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간략한 표창장 위조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백지 공소장'이라는 정 교수 측 반발이 따랐고 세간의 여론도 비슷했다.

따라서 정교수를 사전 소환 없이 졸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라 무리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위조 표창장을 이용한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 14개 혐의를 쓸어모아 정 교수를 2차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이 본격화되자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돌면서 검찰은 정 교수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고 1차 기소 때 기재한 범죄사실을 바로잡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결국 퇴짜를 맞았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1차 기소는 부실 공소장으로 급조된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의 독점으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기서도 스스로 멈추기도 어렵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 공소취소가 아닌 재판 강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목록을 공판기일에 기습 제출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못 박아 '진퇴양난'의 모양새다.

정경심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 재판 직후 “지금까지는 검찰 주장에 따른 검찰의 시간이었다"라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내놓은 증거를 공유한 뒤 그에 대해 내린 법원의 판단이 최선의 진실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라며 검찰과 법원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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