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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전광훈,한유총 게이트를 당장 수사하라!

강전호 | 기사입력 2019/12/11 [07:05]

황교안의 전광훈,한유총 게이트를 당장 수사하라!

강전호 | 입력 : 2019/12/11 [07:05]

자한당 황교안대표가 법무장관 취임 전, 파렴치범 전광훈과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의 공공의적인, 한유총의 고문변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황교안은 자한당 대표에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빤스목사 전광훈을 찾아가 장관직을 제안해 매관매직 논란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유치원3법 입법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유총 편에 서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해 왔기에, 파렴치한 황교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황교안은 한유총과 전광훈의 변호사 시절, 17개월간 무려 16억 원의 수임료를 챙겨, 황제변호사라는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기에, 전광훈은 물론, 한유총과 모종의 게이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20132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기피 의혹, 재벌과 동료검사 봐주기,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황제전관예우 논란까지 의혹이 끝이 없을 정도였다.

 


더욱이 황교안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한유총의 '입법 로비' 법안 자문까지도 직접 챙겨, 사실상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자문했었다.

 

그리고 황교안의 자문내용은 이듬해 신학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특히 당시 신학용 전 의원은 한유총으로부터 불법청탁금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6개월의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즉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교안이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 입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격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황교안은 본인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한유총의 요구를 받아드려, 유치원3법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보전해 달라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유총과 황교안간에 모종의 게이트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황교안은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있다."는 허위사실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총선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강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던 파렴치범 전광훈의 변호사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더욱이 황교안은 당 대표에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기총을 찾아가 제가 대통령하면 목사님도 장관하시겠느냐고 말해, 매관매직은 물론, 특정종교를 대통령선거에 개입시키는 불법까지 일삼아왔다.

 

이렇듯 황교안은 제1 야당의 대표라는 정치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해, 거국적 중대사안인 유치원3법을 방해해 국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폭력적 내란선동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인 전광훈과 작당해, 종교를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시키고 촛불정부 전복까지 도모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당장 황교안한유총 게이트는 물론, 황교안전광훈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 황교안의 모든 파렴치한 반국가적 피의사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9127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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