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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수정 움직임에 경찰 '부글부글'

김우현 수원고검장 "통제불능 경찰 만들 수사권 조정 안돼".. 경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취급하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2/05 [15:01]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수정 움직임에 경찰 '부글부글'

김우현 수원고검장 "통제불능 경찰 만들 수사권 조정 안돼".. 경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취급하나"

정현숙 | 입력 : 2019/12/05 [15:01]

경찰 "검찰, 그때는 '하명수사' 지휘해놓고 이제와서.. 강력한 사법통제 장치 있어"

김우현 신임 수원고검장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검찰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의 저항 움직임에 경찰이 작심한 듯 반박에 나섰다.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날 "검찰은 '검사가 지휘 안하면 경찰은 사건 말아먹으려고 궁리한다'는 우월적 사고를 갖고 있다"며 "검찰의 강력한 지휘가 없으면 경찰은 수사를 말아먹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주장은) 검찰은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수사 개시권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검찰은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을 모두 갖고 있다. 검찰은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수정안 상정 움직임을 보였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국회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일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최근 내부통신망에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며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갖는 순기능까지 무력화하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수사지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시정조치, 보완수사 등에 대한 요구권을 통한 검사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신속처리법안에 마련돼 있다고 경찰은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지휘권과 관련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20 멤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으며, 한국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이탈리아와 멕시코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또 수사종결권에 관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이 수사책임의 최종 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실수사 논란 땐 검경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도 검·경간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잘잘못을 따지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사가 (울산경찰 수사 당시)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검찰이)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울산경찰 수사 당시)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 "다양한 통제장치 마련돼 문제없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행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시 오히려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경찰의 수사책임성과 국민의 편익은 커진다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이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재판이라는 적정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오류가 시정되는 국민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기관 간 의견이 일치되면 100% 유죄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로 의견불일치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는 전체 송치 인원의 1.6%, 반대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기소 처분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하면 검사의 기소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재판권 침해"라며 "현재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간이 2개월인데, 불송치 사건 기록을 열심히 보면 된다. 기록이 송부된 이후 60일 기한이 적다고 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 관련 편파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도 선거범죄는 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보내고 있다"며 "공소시효 6개월이 통과되면 공소시효 얼마 전 송치하라는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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