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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시연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특검 징역 6년 구형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국민들과 경남도민들게 대단히 송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1/14 [16:19]

김경수 "킹크랩 시연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특검 징역 6년 구형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국민들과 경남도민들게 대단히 송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14 [16:19]
김경수 경남 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심에 비해 1년 늘어난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보다 형량을 1년 늘린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특검팀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 스스로도 1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 없다고 수차례 의견을 밝혔고, 장기간 검토 기회가 있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1심은 김 지사 주장대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위해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한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라며 "정치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이런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은 실질과 범죄의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라며 위 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그 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라며 "1심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해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을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며 "킹크랩 시연도 그리고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변론과 진술을 통해 확실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국민들과 경남도민들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스스로에게 가끔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고는 한다"며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는 지지자들은 다양하고,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면서 "더구나 한 분의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또 한 분의 대통령을 가까이 도운 사람으로서 두 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을 성심껏 응대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덧붙여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는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목소리가 올라갔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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