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검찰개혁안'에 '검찰 압박과 힘 빼기'라며 윤석열 검찰 강력히 반발

민주당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늦출 수도 없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1/14 [15:52]

'검찰개혁안'에 '검찰 압박과 힘 빼기'라며 윤석열 검찰 강력히 반발

민주당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늦출 수도 없다”

정현숙 | 입력 : 2019/11/14 [15:52]

'검사들, '검찰개혁 방안' 개혁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검찰 무력화 시도로 봐'

'법무부 검찰 개혁안' 파장.. 윤석열 “전면 동의안해, 크게 화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세번째부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에 나온 검찰 개혁 방안은 빠르게 이행됐으나 사퇴 이후엔 개혁이 지지부진해질 조짐이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빠른 진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2개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 41곳을 폐지하는 직제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안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려서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장관의 지휘 감독권 현실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관련 규칙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이번 직제 개편방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과 함께 검찰력을 축소·해체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편’ 작업이 사실상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란 입장을 대검에 통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안 개정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눈 뜨고 물 먹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연일 긴급부장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폐지 대상이 되는 부서의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의견 조회에 들어가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직 퇴임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상위 부서인 법무부를 패싱하고 조 전 장관 일가에 전격 압수수색을 시행해 논란이 됐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이 지난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검찰 조직 일부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선언한셈”이라는 격한 반응을 내비쳤다. 조직의 관행에 익숙한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마저 나타나는 조짐이다.

 

현 정권이 추구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개혁의 일환으로 보기 보다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까지 해석하며 이에 법무부가 앞장서서 호응을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장관 사전 보고를 검찰청법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번 검찰보고 사무규칙 개정안은 일선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 대상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다. 개정을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게 된다.

 

결국 지휘, 감독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누면서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법을 들어 반대하고 나선다. 또 수사의 밀행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검찰개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