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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빌미로 남한 계엄 선포".. 군인권센터 '박근혜 靑 문건' 공개

"권한 없는 자가 계엄령 카드 만지작.. 김관진 전 실장 구속수사 해야" 주장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1/06 [17:28]

"북한 급변사태 빌미로 남한 계엄 선포".. 군인권센터 '박근혜 靑 문건' 공개

"권한 없는 자가 계엄령 카드 만지작.. 김관진 전 실장 구속수사 해야" 주장

정현숙 | 입력 : 2019/11/06 [17:28]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를 이어온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권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이유로 들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로 보면 남한 지역에도 계염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는 6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청와대 안보실이 작성한 ‘희망계획’이라는 법리 검토문을 긴급 기자회견으로 공개하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내란 음모를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신기훈 중령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은 합참의 업무인데 권한이 없는 김 전 실장 등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다. 이는 내란이다”라며 “계엄은 군령권이 있는 합참, 그 중에서도 작전과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군인권센터가 장군 몇 명을 포섭해 계엄령을 논의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권한이 없는 안보실장의 지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작성 시점은 2016년 10월 초중순, 이른바 '박근혜 국정 농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던 시기다. A4 6장 짜리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남한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라며, '북한 지역도 영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북한과는 과거부터 '하나의 국가로 지내왔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북한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남한에도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다.

또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이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회견에서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전 대통령)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문서 작성을 지시한 김관진 당시 실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한 뒤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정말 급변사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급변사태를 핑계로 불법 계엄 검토를 한 것인지는 자신도 모른다"면서 "이 부분은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탄핵 정국 당시 최순실 씨가 북한과 전쟁을 일으킨 후 불법 계엄으로 박근혜 정권 임기를 연장할 것이란 찌라시가 돌았다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당시 군검 합동 수사단에 참가했던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악의적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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