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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입학 취소.. 교수들 '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

서울대·연세대·성대·중앙대 등 7곳 교수 11명 징계 통보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0/17 [14:39]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입학 취소.. 교수들 '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

서울대·연세대·성대·중앙대 등 7곳 교수 11명 징계 통보

정현숙 | 입력 : 2019/10/17 [14:39]
교육부


자녀의 대학입시 스펙을 위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의 사례가 245건이나 추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연구 부정이 확인된 교수 11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한다.

 

17일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에 대한 강원대 편입학이 취소가 확정됐다.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활용해 2015학년도 강원대 의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편입학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이병천 교수는 앞서 2014년~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교육부는 이날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미성년자 공저자로 오른 논문과 관련해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논문의 공저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저자, 2저자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와 무관하게 저자 표시를 한 경우 연구부정으로 처벌된다. 이번 감사에서 교수 7명은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교수 4명도 지인 자녀 등을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 공저자로 기재해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대 모 교수와 경상대 모 교수는 해당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서는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교육부가 재검증한 결과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 성균관대 모 교수는 2011년 당시 중1이던 자녀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 허위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로 국내 대학에 입학했지만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과 이병천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 대상이 된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전북대에 대한 결과는 지난 7월에 먼저 발표된 바 있다.

 

감사 결과 15개 대학 중 서울대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또 62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

 

부정 행위가 적발된 해당 교수들에게는 해임·직위해제·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징계가 이뤄지는 등총83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총 62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

 

앞서 언급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아들 건 외에 경상대 교수 자녀도 2015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대 교수의 자녀는 고3 때 미성년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후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6개 학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고, 세종대는 교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에 대해 아예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담당자 경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했다.

 

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5개교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교수 소명에만 의존해 기관경고와 연구윤리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서도 5∼9월 추가 조사한 결과 30개교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나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입시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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