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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임용.. 조국 전 장관 靑 제청 후 사퇴

"감찰부장은 인선 때 검찰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중요하게 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0/16 [14:34]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임용.. 조국 전 장관 靑 제청 후 사퇴

"감찰부장은 인선 때 검찰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중요하게 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16 [14:34]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비위와 사정업무, 인권침해 수사업무를 담당'

한동수 변호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16일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동수 변호사를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직책인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이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다시 임용된 것은 홍지욱(2010∼2012년)·이준호(2012∼2016년) 전 부장 이후 3번째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간 판사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14년 법원을 나왔다. 그해 3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해왔고, 특허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경력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이 올 7월 19일 퇴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감찰부장을 통해 검사 직접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동수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전 청와대에 제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부장 인선 때 검사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안다"며 "자체 감찰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임 35일간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검사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해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권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찍어내기가 시작되자 당시 김윤상 감찰1과장(24기)이 사표를 던졌다. 김 과장은 24기 선두주자로 꼽혔고 차기 검사장이 유력했기에 당시 그의 사표는 파장을 불러왔다.

 

그만큼 대검 감찰본부는 검찰총장의 최측근 친위부대를 자처하며 검찰 내 총장에 반기를 들어내려하는 조직을 빠르게 진압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기는 검찰총장과 같이 하는게 관례였고 전임 본부장도 문무일 총장이 퇴임하자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감찰본부의 주된 업무는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비위와 사정업무, 인권침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대검감찰본부장은 사건의 보고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하게 되어 있으나 사건의 중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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