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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무소불위 한국 '검찰 권력'.. 각국의 검사 권한은?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수사 종결권·기소독점·기소편의·공소취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 등 독과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0/07 [16:57]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무소불위 한국 '검찰 권력'.. 각국의 검사 권한은?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수사 종결권·기소독점·기소편의·공소취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 등 독과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07 [16:57]

"한국 형사 사법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의 잔재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

경찰청 커뮤니티.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지난 9월 28일과 10월 5일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건 다른 게 아니고 '검찰 개혁'이었다. 사실 막강한 검찰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 정부 시절에도 꾸준히 있어왔다.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은 전 세계 주요 민주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게 정설이다.

 

MBC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16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록확보를 위해 부산지검을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다. 현행법상 강제수사에 필요한 모든 영장, 즉 각종 증거와 계좌, 통화내역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때 필요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모두 검찰, 즉 검사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찰과 국정원, 관세청과 노동청, 식약처 등이 일종의 수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검찰을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영장을 보낼 수도 없는 거다. 검찰권이 우리처럼 강한 일본 조차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서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달 검찰은 사건을 모두 넘기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수사지휘권을 독점한 검찰은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를 언제든지 중단시키고 넘겨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사기범 조희팔 측의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받자, 검찰은 즉시 특임검사를 임명해 경찰 수사를 중단시킨 뒤 직접 수사했고, 사건 가로채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는 물론, 일반 형사부를 통해 원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고, 재판에 넘길 권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건 검찰뿐인데 정작 내부 비위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국감에 나와 "(검사는)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 질주해야 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키는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루고 법무부를 찾아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들어서며 선출된 권력인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대척점을 만들면서 급기야 국민의 촛불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검사는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전권을 행사한다. 영장에 대한 법관의 허가나 명령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게 된다. 이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잘못된 행사나 남용은 사법 정의를 왜곡한다.

 

이러한 검찰권 강화는 일본보다 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시행됐다. 조선총독부가 1912년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경찰)에 무제한 강제 수사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조선형사령을 보면,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급속한 처분이 요하는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거나 피고인·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게는 20일 이내의 피고인 구류도 허용됐다. 

 

이러한 ‘급속처분’ 조항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보다 늦은 1922년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이 일본보다 오히려 10년이나 빨랐던 셈이다. 조선인을 억압하기 위해 일본 검찰 제도보다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미리 준 것이었다. 당시 검찰과 재판소, 경찰은 일본인이 장악한 상태였다.

 

이처럼 검사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 결론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다. 따라서 한국의 형사 사법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의 잔재로 반드시 뿌리 뽑아 청산해야 할 과제다.

 

검찰의 힘은 갈수록 비대해졌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보안사와 기무사 등과 어느 정도 권력이 나뉘기도 했지만,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그 자리를 검찰이 차지한 것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법안은,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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