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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광화문 집회서 헌금으로 '1억7천' 걷었다.. '사기죄' 될 수도

시민단체, 전광훈·나경원·민경욱 고소·고발.. "내란선동죄와 촛불국민 중상모략"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0/07 [13:59]

전광훈, 광화문 집회서 헌금으로 '1억7천' 걷었다.. '사기죄' 될 수도

시민단체, 전광훈·나경원·민경욱 고소·고발.. "내란선동죄와 촛불국민 중상모략"

정현숙 | 입력 : 2019/10/07 [13:59]

"대통령 체포 기획 모의하고 조직적 동원과 각목 부대 투입과 다량의 휘발유 투입"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9월 26일 확정

JTBC  방송화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동혐의로 고발을 당한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 광화문집회에서 헌금으로 1억7천만원, 2억 가까운 현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 목사가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세력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밝혀졌다. 전 목사의 인터뷰는 대부분 그를 둘러싼 비난과 의혹제기를 해명하고, 자신의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할애됐다.

 

헌금 모금을 두고 전 목사는 "이런 집회를 한번 하려면 20억~40억원 든다. 우파는 경제적으로 좌파보다 낫지만 공동체를 위한 행사에 돈을 안 낸다"며 "그날 헌금으로 들어온 돈은 1억 7000만원이다. 행사 진행비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집회 당시 집회 사전에 내란선동을 획책한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대통령을 향한 막말과 욕설은 물론 집회 장소에 대형 헌금통을 비치 해놓고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한기총 회장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의 총괄대표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 해당 투쟁본부에는 전 목사 뿐만 아니라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몸 담고 있으며 총괄본부장 직책을 맡고있다

 

전 목사는 3일 광화문집회에서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말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8월 15일 비가 많이 와서 내가 부도가 났다. 다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갈음하여 주시옵소서"라며 "할렐루야.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이다. 헌금하는 시간"이라며 "30배, 60배로 돌아오니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말했다.

 

집회 후 SNS에는 당시 전 목사가 집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헌금함 사진이 화제가 됐다. 헌금함에는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라고 아예 못박아 놓은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서권천 변호사는 사기죄가 될 수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SNS로 "전광훈 씨가 광화문 동원집회에서 개인 헌금을 걷었다. 돈은 전광훈에게 주며, 전광훈이 모든 처분 권한을 갖는다. 개인은 헌금이 비과세되는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다. 세법상 불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또한 30배 60배의 투자이득 약속이 전제되었다면 중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촛불집회 참여자로서 치욕감 들어 직접 고소했다"

 

한편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 7일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과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을 내란선동죄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또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민경욱·전희경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 고발했다.

 

애국운동연합은 이날 낮 1시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수한 촛불 국민을 향해 모욕적인 인격모독 발언과 순수한 (집회) 참여를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선동'이라고 중상모략한 이들을 고소, 고발로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천도 애국운동연합 대표는 "(집회 공동주최 측은) 상해 임시정부가 민족기념일로 채택한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수십명이 각목을 휘두르고 북한 혁명가 '적기가'를 불렀으며, 기자를 성추행하는 폭력집회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음모, 선동선전을 한 이들을 내란죄로 다스리지 않을 경우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월 28일과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초역 일대에서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오 대표는 나 원내대표, 민 의원, 전 의원에게 "집회 참석 국민으로서 치욕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왜 오르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목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를 찾은 김 의원은 "평화적 의사 표시 수준의 도를 넘어섰다"며 "대통령 체포를 기획하고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각목 부대가 투입됐고, 다량의 휘발유 통도 발견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에서, "3일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주최한 전광훈 등 피고발인은,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피고발인들은 사전예고한 것처럼 '순국결사대'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를 뺏었으며, 휘발유를 들고 경찰의 저지선으로 돌진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행사하다가 46명이 연행당한 바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지난 9월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6부가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고, 전 목사는 구속됐지만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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