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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범 박근혜 '어께수술', 일반재소자는 4일 만에 퇴원

2~3개월 입원 예정…일반재소자보다 최소 15배 길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9/25 [08:13]

국정농단범 박근혜 '어께수술', 일반재소자는 4일 만에 퇴원

2~3개월 입원 예정…일반재소자보다 최소 15배 길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9/25 [08:13]

국정농단범 박근혜가 최근 어깨수술을 받고 2~3개월가량 입원할 예정인데 같은 수술을 받은 일반재소자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근혜와 같은 병명으로 어깨수술을 받은 재소자들은 평균 4일간 입원하고, 이후부터는 구치소와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감 중인 재소자의 정형외과 관련 외래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수감 중인 재소자의 정형외과 관련 수술·입원·외래치료(진료) 횟수를 정리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와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 ‘어깨 회전근 힘줄 손상’ 등으로 수술과 입원을 한 재소자는 4명이었고, 평균 입원일수는 4일이었다. 회전근개 파열 외 대부분의 정형외과 진료에서 입원일수는 통상 2주 이내였다.

 

입원일수가 한 달(31일)을 넘기는 경우는 좌5수지인대손상(52일), 추간판탈출증(35일), 경골상단 골절(34일) 등 세 경우에 불과했다. 이들은 입원에 앞서 진료횟수가 적게는 20여차례에서 많게는 300여차례까지 기록됐다.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기 전에 많게는 수백 번 수감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면 지난 17일 어깨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국정농단범 박근혜는 수술 후 장기간의 요양과 재활이 예정돼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수술이 끝난 직후 “박근혜가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 및 재활을 위해 2~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입원치료 기간을 이같이 정한 데 대해 “구치소에는 보안 문제·원칙 등으로 재활 치료기기가 반입될 수 없고 재활 보조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박근혜의 질병 대비 입원일수가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은 “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2주 이상 입원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이 표준진료를 근거로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처럼 긴 입원기간은 박근혜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비가 비싼 VIP실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굳이 마다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기간뿐 아니라 병실 사용에서도 국정농단범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는 현재 서울성모병원 건물 21층에 있는 VIP병실에 머무르고 있다. 병실 면적이 188㎡(57평)로 하루 327만원이다. 입원비용은 전액 박근혜가 내긴 해도 수감자 신분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편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법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질환의 경중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치료 또는 입원 기간 등이 달리 결정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기 의원실 측에 보낸 답변에 “병실 사용, 병원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병원 측이 본인(박근혜와)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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