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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정광용·뉴스타운 손상대 ‘집회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형 확정'

재판부  "정광용 손상대 질서 유지 안 하고 과격한 발언…물리적 충돌 예상하고도 외면"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9/18 [10:57]

박사모 정광용·뉴스타운 손상대 ‘집회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형 확정'

재판부  "정광용 손상대 질서 유지 안 하고 과격한 발언…물리적 충돌 예상하고도 외면"

정현숙 | 입력 : 2019/09/18 [10:57]
정광용(왼쪽) 과 손상대 연합뉴스

 

2017년 박근혜(67)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61)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59)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고도 참가자들의 폭행을 유발했다”며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당시 폭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도 일부 이해한다”며 양형의 수위를 낮췄다.

이어서 2심 재판부는 “경찰 물적 피해에 대해 1억원을 지급했고, 구금 기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정씨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손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정 씨와 손 씨는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옛 탄기국)’를 조직해 탄핵 반대 시위를 이끌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박근혜 파면이 결정된 직후 탄핵 반대 집회가 벌어지던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에 밧줄을 매 흔들거나 유리창을 깼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세 명이 사망했고 다른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쳤다. 당시 검찰은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돌격하라”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나오라”고 선동하던 지도부는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갔다.

 

정 씨는 당시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에 출석해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세 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참가자를 선동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정씨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며 “이에 선동된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재 방향으로 몰리면서 서로 떠밀려 압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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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착왜구들 2019/09/18 [17:49] 수정 | 삭제
  • ▶▶ ★ 토착왜구들을 색출하여 씨를 말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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