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으로 조국 공세 자한당 .. 새누리당 때 '사노맹' 간부 백태웅 영입 시도‘색깔론’ 공세 부메랑이 될수도.. 사노맹 “민주 헌정질서 확립 기여"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사노맹 백태웅·박노해 최종적으로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 자한당 부메랑 빌미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조국 지명자에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사람인데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발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사노맹 연루 이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자한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이념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보수언론은 조 후보자의 이념 문제를 타깃으로 해 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종용하며 압박하는 수단으로, 30년 가까이 된 해묵은 과거를 헤집어 내어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됐었다며 이를 중대한 결격사유로 꼽아 밀어붙일 태세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시 이적단체로 분류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의 줄임말로 1988년 4월 1일 백태웅·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 조직원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했다.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1년 3월 10일 중앙위원이던 박노해를 비롯해 11명을 체포했다. 이듬해 4월 29일에는 중앙위원 백태웅과 주요 간부 39명을 체포·구속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 구속자들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구성과 그 수괴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공개적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과도한 검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2년 8월 14일부터 1993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박노해·백태웅 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들은 199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고 사노맹사건 관련자들은 1999년 3월 1일 잔형 면제의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
사노맹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황교안 대표는 규정했지만 이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노해‧백태웅씨 등은 최종적으로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
또한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노맹 설립을 주도한 미국 하와이주립대에 재직중이던 백태웅 교수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전례가 있어 궁극적으로 황대표의 이번 발언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를 위해 ‘색깔론’으로 반격해 빨간색 뒤집어 씌우기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자신들이 과거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노맹 간부를 끌어안으려고 한 만큼 이에집중한 공세가 오히려 ‘색깔론’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사노맹 중앙위원장이었던 백태웅 교수를 총선 후보로 영입하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한 ‘반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기 어렵다.
당시 사노맹 사건 재판과정에서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 사실도 드러났다. 연행된 피의자들은 몇일 동안 잠을 못 잔채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온몸을 구타 당하고 성기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에 못이겨 사노맹 가입자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자살을 기도한 수감자도 있었다.
황 대표가 색깔론 공세를 피며 궁지에 몰고 있는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조직원이 아니었다. 당시 검찰의 기소사실은 사노맹 산하 연구기관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을 결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과원에는 조 후보자처럼 석박사급의 학자들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사건 당시에도 “대학선배이자 고향선배의 부탁으로 법학자로서 학문적 조언을 몇 차례 한 점과 자금지원을 했을 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위험한 인물이었다며 황 대표가 퍼부어댄 ‘폭발물’이나 ‘무장봉기’를 조 후보자에 직접 연결시키는 건 당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도 크게 다르다.
사노맹은 학생운동가들을 노동현장에 진출시키고, 사회주의 학습을 벌이며, 주요 시위 현장에서 ‘사회주의 선전’에 주력했다. ‘폭약’이나 ‘무기탈취’는 시도된 바도, 성공한 바도 없다.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화염병과 돌멩이로 군부독재에 항거하던 시기에 사노맹의 활동을 특별히 더 과격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임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국민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색깔론으로 조국 후보자를 때리며 전공을 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정청래 전 의원은 13일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시사프로에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칼로 정권 탈취한 것을 쿠데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춘의 열정 때 운동권 한 번 안 해본 것도 바보고 또 나이 들어서 그대로 있는 것도 바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저도 국가전복세력이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책 불온서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에 다 걸쳤어요.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 찬양고무죄에 걸리면 다 국가전복세력이 되는 거예요."
"앞에 검찰 공소장이든지 법원 판결문에 보면 다 국가전복세력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수백만 명이 그런 전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오히려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하나의, 그래서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걸 또 끄집어내는 것이 상당히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 될 정도가 아니면 그때 황교안 공안검사 왜 이분을 집행유예 풀어주도록 방관 했습니까?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당시 운동권으로서는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에요. 그리고 사면복권 다 됐고요. 그것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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