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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폐간, TV조선 허가취소 청원 20만명 돌파의 상징성

가짜뉴스로 여론 왜곡.. 반대하는 정치세력 공격위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사실로 보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7/29 [12:56]

조선일보 폐간, TV조선 허가취소 청원 20만명 돌파의 상징성

가짜뉴스로 여론 왜곡.. 반대하는 정치세력 공격위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사실로 보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7/29 [12:56]

문재인 정권을 표적 삼은 아베 정권에 적극 동조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사진출처 / 청와대,  청원하러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84

 

지난 7월 11일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가운데, 18일만인 29일 오전 11시 동의 수 20만 3,000여 명을 돌파했다.

 

청원에 대해 동의 수 20만 명을 기록하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가 반드시 답변하도록 돼 있다. 이제 정부가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 요구 청원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청원은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셈으로 국내 최대 보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원으로 파급력도 대단하지만 그 상징성에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이 경제 침략의 일환으로 수출 규제를 내세운 억지 주장의 근거가 조선일보의 보도였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제목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변경되어 일본 아베 정권의 여론전에 활용되는 계기가 되면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시민들의 열화같은 동의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적발된 강제징용 재판 거래까지 정당화하며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공세를 폈다조선일보의 기사와 논평은 일본 언론에 자주 인용돼 한국 내 여론을 왜곡하기도 했다특히 조선일보는 일본어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을 매국노로 지칭하는 등 악의적 번역까지 서슴지 않았다.

 

 친일 신문 증명하는 조선일보  국내 기사와 일본판 기사 제목들. 지난 7월 22일 MBC 스트레이트 화면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하는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현재의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 보도를 가장 많이 한 신문사임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간 조치시키고, 거대 언론사의 여론 호도 횡포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절차에 따라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언론사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허위보도를 문제 삼아 신문을 폐간하거나 방송사 허가취소를 하는 일은 언론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장 실현할 수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침탈이라는 의미에서 조선일보가 지속해서 취하고 있는 친일적인 보도 태도에 우리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개인인 국민이 거대 족벌언론에 일침을 가하는 그 상징성에 깊은 의미를 둘 수가 있으며 향후 조선일보 기사의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바뀔지에 대해 궁금한 측면도 있다.

 

이 청원은 8월 10일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동의를 모을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앞서와 비슷한 흐름이라면 10만 명 정도는 너끈하게 더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답변 기준을 단시간에 충족한 사실이 이슈가 되고 국내 유수의 신문사와 방송사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알려지면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더 크게 확산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여기서 나온다.

 

국내 언론사 가운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사 및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의 등록취소 요건을 적용받는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5년 단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TV조선 같은 종편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승인 등을 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국내 신문사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폐간 요구를 받았다는 불명예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또 TV조선은 국내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승인 취소 요구를 2차례 받았다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게 된다. TV조선은 2018년 4월 14일 등록된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청원이 23만6천714명의 동의를 모아 35번째 청원 답변을 받았다. 이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신문 등을 포함한 국내 '언론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의 승인 취소·등록 취소(폐간 포함) 등 이른바 '취소' 요구 사례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론사 관련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 4월 4일 등록된 '연합뉴스TV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동의 36만4천920명을 모아 97번째 청원 답변이 나온 바 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10일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 사진 아래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그래픽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강제징용 문제 관련 왜곡된 보도를 되풀이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보 출처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TV조선 등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호사카 교수는 요즘 택시기사, 이발사 등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니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민관공동위원회가 강제징용의 보상이 다 끝났다고 결론 내린 것 아니냐, 일본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그런 얘기의 정보원을 물었더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TV조선 등이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7일 자 기사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민관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보상은 끝났다고 결론 내렸지만 2005년 관민위원회에서도 개인이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는 남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보상은 미수금이나 미불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 즉 명백한 차별이나 폭행, 협박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일본 법원도 일제강점기의 배상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러한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한다. 여기에 국적이 과연 어느 나라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의 일부 보수 정치인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과 극우 학자들이 이에 동조하는 친일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참여정부 때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그가 공개한 '백서' 내용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일부 보도 내용과 달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반영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며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때의 입장과 동일하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 침략'을 먼저 도발했다. 당연히 이를 비판해야 마땅할 한국의 보수 정치인과 조선일보 등이 이에 동조하면서 빌미 거리를 주자 아베 정부는 더욱 문재인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호시탐탐 입에 맞는 정권 교체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 극우 매체를 중심으로 한 일본 언론들은 대놓고 혐한 기사를 싣고 연일 방송으로 한국을 때리면서 가짜뉴스에 가까운 보도로 아베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데 여념이 없다. 심지어 한 방송사 논설위원은 기초적 사실 확인조차 안 된 논평에서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급기야는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권 침해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우리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건 이른바 토착왜구로 불리는 우리 안의 친일 세력들이다. 조선일보는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직후부터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한국 정부 때리기에 골몰했다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탓에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거라며 필요에 따라 삼권분립을 선별해서 주창하거나 파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보인다. 이번에는 사법부가 외교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정신 나간 정부라고 비아냥댔다.

 

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한겨레 신문과의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에 딱 한 마디만 하고 싶다고 했다. “민족지라는 말만 하지 않았으면 해요.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가 일왕 마차에 폭탄을 던졌을 때 조선은 1면 머리로 ‘천황폐하 무사 환궁. 범인은 선인’이라는 제목을 올렸죠.”라며 정곡을 찔렀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일보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음을 압축적인 한 문장으로 보여준 사례다.

 

대동지환(大同之患)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당하는 환란은 환란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물며 나라 간의 일이고 특히 일본과 얽힌 일이다.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대로 한일 간 분업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 결코 어느 한쪽이 깨질 수 없는 구조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일사불란하게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마음을 모으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에겐 절호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절박한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길은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겐 보약이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품·소재 분야 강소기업 육성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전과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965년 이래 일본의 외상 또는 주요 간부들과 지식인들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본 총리 아베는 한국을 눈 아래 두고자 뒤집었다. 조선일보와 같은 아베에 동조하는 친일 부왜세력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한다. 과연 누구에게 이로울까. 정론지 신문사로는 최초로 폐간 청원까지 올라온 조선일보는 이런 비판에 억울할 것 하나도 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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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고조 2020/07/25 [06:3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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