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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공무원들에게 국민은 개돼지인가: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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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공무원들에게 국민은 개돼지인가

강릉고용노동지청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9/07/06 [10:55]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국민은 개돼지인가

강릉고용노동지청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9/07/06 [10:55]
▲     © 서울의소리

 

속초이스턴관광호텔에 최저임금제 실시여부를 조사한다며 강릉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들이닥쳤다. 근거는 그동안 9번씩이나 진정이 들어와서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것이라 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 9건 중에 호텔 측이 위반해서 사법처리 받은 것은 없었고 전부 합의나 진정인의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반복체불사업장으로 규정이 되었다며 특별감독을 나온 것이다. 이것은 기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릉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 내용이다. 이렇게 6개 월동안 10번의 출석을 요구하며 괴롭혔지만 조사를 해서 적발된 건 과거 그만둔 직원 8명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뿐이고 이 위반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면서도 아직도 출석을 요구하며 조사를 하고 있다.

 

진정이 있었어도 위반이나 처벌이 없었다면 굳이 특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로감독관들의 초법적인 인권유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진정서를 청와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출했지만 모두 가해자인 강릉지청으로 이관하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속초이스턴관광호텔의 제보를 받고 기자가 강릉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 봤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의 답변 중에 기자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출석요구) 제7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무려 10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속초이스턴관광호텔은 사장과 사장의 남편, 경리 등이 무려 7회나 출석을 하였음에도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다. 임금을 안준 일도 없는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속초에서 강릉까지 80km나 되는 거리를 7번씩이나 조사받으러 가는 일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답변은 1회의 출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말은 근로자인 진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사업주인 피진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규정을 전부 읽어봐도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조항은 피의자, 참고인 등 모든 관계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이지 진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기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도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이라는 답변이었다.

 

즉 근로감독관은 1회의 출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0회씩이나 출석을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속초이스턴관광호텔 관계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전개된 이유는 최초로 근로감독을 나온 하ㅇㅇ 감독관이 고압적으로 “나에게 구속권한이 있다. 부르는 대로 받아쓰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5회나 해서 조사자 교체를 신청하였고 하ㅇㅇ 감독관은 협박죄로 속초이스턴관광호텔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물론 팔이 들이굽지 내굽지는 않는다. 같은 감독관으로 하ㅇㅇ 감독관이 교체를 당하고 협박으로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동료를 위해 가진 권한 내에서 갑질을 할 수도 있겠으나 후임인 김ㅇㅇ 감독관은 호텔 측을 철저하게 괴롭힐 작정을 한 모양이었다.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여러 법들이 강자인 사업주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나 소규모의 사업주들에게도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소방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전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행정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최저임금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전부 알아서 적용시킨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1명의 직원을 채용했다하더라도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기에도 바쁜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비치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임금대장이나 휴가대장, 취업규칙 같은 서류도 있어야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은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이런 대장 등은 근로자가 퇴직해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없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개선 사항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적발되면 시정조치는 없다는 것이 기자가 면담한 김ㅇㅇ 감독관의 대답이었다.

 

최저 임금 8,350원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다 보니 이는 힘이 있는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가맹점과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을을갈등이 야기되었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려는 정부에게도 오히려 압박이 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이런 사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하ㅇㅇ 근로감독관이나 김ㅇㅇ 근로감독관은 고압적으로 협박을 하고 규칙을 어기는 출석요구를 하고 이런 것이 들통나게 되자 거짓말로 속이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즉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속초이스턴관광호텔은 하ㅇㅇ 감독관의 협박에 써 놓은 확인서를 서명을 안 하고 돌려보낸 뒤 교체된 김ㅇㅇ 감독관이 와서 “하ㅇㅇ 감독관이 요구한 확인서를 왜 서명도 안하고 찢어서 하ㅇㅇ 감독관의 얼굴에 뿌렸느냐?”고 물어서 “그런 일 없다. 여기 있다.”고 보여주니까 “어 있네.”라고 한 후 조사를 마치고 그 확인서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속초이스턴관광호텔 측은 이 확인서를 돌려 달라고 했으나 못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보공개청구까지 하고 내용증명으로 이 확인서를 달라고 해도 아무런 대꾸조차 없어 호텔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최초로 조사를 나온 하ㅇㅇ 감독관이 호텔 측에 받아쓰라고 해서 받아 쓴 확인서가 속초이스턴관광호텔에 대한 조사범위일 텐데 이 증거가 되는 확인서를 김ㅇㅇ 감독관이 가져가 버린 것이다. 이 당시 호텔 측은 3명이나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는 숨길 수가 없다고 한다.

 

기자가 담당 감독관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은 없었고 속초지검에 제출하겠다고 한 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로 추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호텔 측에 확인해보니 김모 감독관의 확인서는 속초이스턴관광호텔이 갖고 있어서 굳이 정보공개까지 해 가면서 달라고 할 일이 아니었다. 만약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절도에 증거인멸의 죄까지 물을 수 있겠으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을 그렇게까지 수사할 경찰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특별감독을 일반감독이라 하다가 일반감독은 없지 않느냐고 하니까 정기감독이었다고 말을 바꿔서 기자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릉지청에 속초이스턴관광호텔이 포함된 근로감독계획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퇴직한 두 사람의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종결하겠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니 퇴직자의 집 앞에서 잠복근무까지 해 가면서 사실을 확인을 했으면서도 서명이 본인 것이 맞는지 출석해서 필적감정까지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김ㅇㅇ 근로감독관의 처사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확인업무인지 아니면 근로감독관에게 굽신거리지도 않고 비위를 맞춰주지도 않으며 동료 근로감독관을 고소하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들먹이며 당당하게 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대로 해달라는 속초이스턴관광호텔을 못 살게 굴려는 담당 근로감독관들의 갑질인지는 모르겠다.

 

시정지시서를 보냈고 이에 따른 시정지시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마무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해서 난동을 피우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김ㅇㅇ 감독관은 호텔 측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한다.

 

거짓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지속되는 갑질을 하며 바로 들통이 나는 거짓말로 취재하는 기자까지 속이려고 한 김ㅇㅇ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분명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속초이스턴관광호텔 측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1회 조사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자인 진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하였다가 기자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하루도 못 되어 이는 관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관계인 모두를 1회 조사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감독관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알려주자 취조 당하는 기분이며 일방적으로 속초이스턴관광호텔의 편에서 취재하는 느낌이라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는 김ㅇㅇ 근로감독관의 얘기를 들으며 기자는 헌법 제7조가 생각났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도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는 마당에 봉사자인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갑질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진 공무원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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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상 2020/01/29 [06:59] 수정 | 삭제
  • 저는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근로개선지도과 2과 의 편파수사에 의아해서 연락드립니다.
    일을 했는데, (진정인)자꾸 저의 편을 안 들고 강남의 월급을 안 준 사업자 편을 드는것은 왜 그런지 4개월내내 질질끌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이것을 중점적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꼭 사례하겠습니다.
    노무사한테 이런사실을 알리고.. 다시 고발해야 하는지요. 노무사를 안쓰고 저 혼자 했더니만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더라구요!
    꼭 억울해서요 기자님 좀 연락부탁드립니다.공일공 5218 칠구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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