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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잠자는' 국회의원 소환제, 21만 청원한 이번에는?

자한당 보이콧으로 국회 또 파행으로 들끓는 여론, 청와대 “국회의원 일 안해도 견제방법 없다.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4:53]

15년째 '잠자는' 국회의원 소환제, 21만 청원한 이번에는?

자한당 보이콧으로 국회 또 파행으로 들끓는 여론, 청와대 “국회의원 일 안해도 견제방법 없다.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6/12 [14:53]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약 21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같은 해 5월 여야대표회동을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만을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21만여명의 청와대 청원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70% 후반이상, 80%에 육박하는 여론이 찬성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 찬반 여론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자한당이 또다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민생법안이든 추경이든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실 10여년전 17대 국회서부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논의됐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 비서관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다.

▲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논의됐음을 언급한 뒤,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만을 반복해왔을 뿐”이라며 20대 국회에선 꼭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와대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그는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번 청원의 의의를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되새긴 뒤,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3건으로 박주민·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 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하면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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