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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요구한 ‘친박좌장’ 최경환은 무죄, 채용 받아준 이사장은 징역10개월!

직권남용 혐의 쏟아지는 무죄판결들, 41개 ‘직권남용’ 양승태에 면죄부 사전작업?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01:30]

채용 요구한 ‘친박좌장’ 최경환은 무죄, 채용 받아준 이사장은 징역10개월!

직권남용 혐의 쏟아지는 무죄판결들, 41개 ‘직권남용’ 양승태에 면죄부 사전작업?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4/08 [01:30]
▲ 최경환 자한당 의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와는 별개로 국정원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 연합뉴스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소위 ‘진박감별사’를 자처하며 박근혜의 수족 역할을 충실히 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황모씨에 대한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황씨는 외부 면접위원의 반대로 채용이 어려워질 뻔했지만, 최경환 의원과 박철규 전 이사장이 만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경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박철규 전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의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채용 요구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이 되려면 최 의원에게 '휘두를 권한'이 있다는 게 전제인데, 권한이 애초에 없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 권한 중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이 말했다는 '괜찮아 그냥해' 라는 말은 평소 말투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묵시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사법농단 끝판왕’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는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온다.  ©고승은

 

최근 이처럼,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사법농단 끝판왕’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양승태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 47개 중, 무려 41개가 직권남용 혐의다.

 

이와는 별개로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의원직 상실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특히 그는 2심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뇌물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다. 앞서 그는 뇌물수수 의혹이 언론에 제기됐을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했다가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같은 당 이우현 의원과 동반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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