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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안하기만 한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 식탁에 오르나

日 WTO 제소 한국에 1심 승소 최종 결정 4월 11일 나와.. "아이들에게 치명적"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4/01 [14:56]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 식탁에 오르나

日 WTO 제소 한국에 1심 승소 최종 결정 4월 11일 나와.. "아이들에게 치명적" 

정현숙 | 입력 : 2019/04/01 [14:56]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야

 

지난달 3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노컷뉴스

 

1심이어 2심 패소 가능성 높아..소비자불안 '가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 이달 11일로 예정된 WTO 최종심과 관련해서는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다"며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소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넘었다. 그런데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선 물질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섬까지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 이후로 가장 공포스러운 건 사실 방사능이다. 사고 이후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지금까지 계속 금지해 왔다. 그동안 전면 금지를 잘 해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를  하여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다. 그리고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이달 11일에 나온다. 만약 여기서도 패소를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르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다.

 

일본에서는 어린이들 소변에서 세슘이 나오고 있고, 올림픽 수상스포츠가 열리는 도쿄만에서 고농축 세슘이 나와서 조정경기를 한국에서 하자는 루머도 떠돈다. 도쿄 세슘볼이 발견되고, 수돗물에서도 세슘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궁금증이 우리가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의 식품을 수입하기 싫다는데 한국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1심에서는 패소하고 두 번째인 최종심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 귀가 바짝 설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정말 먹어도 되느냐다. 일본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원자력 전문가이자 일본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본 마쓰야마 대학 경제학부 장정욱 교수가 지난 3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패소할 거라는 것을 기정 사실화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제 그 결과가 한 열흘 정도 남았다.

 

장정욱 교수는 일본이 1심 승소도 그렇고 2심에 대해서 원래 WTO가 2심을 심사하는 사람이 7명이 있으나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은 3명뿐이라고 한다. 3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이런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고 WTO의 전체적인 무역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 예상보다 1심 재판 결과가 훨씬 빨리 나왔고 2심도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심사하는 사람 수는 적은데 이런 엄청난 분쟁 소송을 세 사람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일본이 WTO에 상당한 로비와 압력을 가하지 않았겠냐"라면서 심사하는 사람이 반 밖에 안 되는데도 많은 소송들 가운데서 1심과 함께 이렇게 한국에 대한 2심의 결정이 빨리 나온다는 것에 대해 (좋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싫어도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실정이다. 물론 15개월 간의 유예 기간은 있지만 15개월 후에는 국제법에 따라 수입을 해야 된다. 수입을 해도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후쿠시마 수산물은 국내산보다 대폭 값이 쌀 거고. 자연히 식당으로 재료가 흘러 들어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막기 어렵다.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나는 안 먹겠다고 한들 뭔가에 섞여 나오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 안전한가, 먹어도 되는가?라는 관건이 걸렸다.
 
장 교수는 국내도 그렇고 방사능이라는 것이 현재 100 베크렐 이하가 되면, 1kg당 100 베크렐 이하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원자력 추진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다. 그것은 세슘을 포함한 알파선만 측정한 거로 원자력을 추진하기 전에는 0이었다는 거다. 그 이후에 대기권 핵실험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조금 늘었는 데 절대 안전치는 아니고 안전한 건 어디까지나 수치가 0이 돼야 맞다고 했다.

 

장 교수는 성인도 물론 안 좋지만 문제는 어린이들이라고 했다. 워낙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에 작은 양이라도 방사선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여러 가지 낫기 어려운 백혈병이라든지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장담을 못한다고 장 교수는 못 박았다. 

 

장 교수는 "현재 후쿠시마 안에는 아직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5개 시정촌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의 전체 면적의 7할이 산입니다. 산은 전혀 오염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오염을 제거한 지역은 현재 기준치 이하입니다마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산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또 방사능이 올라갑니다."고 했다.

 

굳이 우리가 우리 바다 물고기를 놔두고 또 방사능과 상관없는 가령 노르웨이 같은 다른 국가에서 물고기를 수입할 수도 있는데 굳이 방사능 오염 지역인 후쿠시마산을 먹을 이유가 없다. 왜 WTO는 한국에게 패소 결정을 내리고, 1심에서 지게 한 걸까. 생각할수록 통탄할 일이다.

 

일본 '수입금지' 5개 국가 중 유독 한국에만 소송

 

장 교수는 이에 대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본이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의 금액을 보면 첫 번째가 홍콩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세 번째가 아마 중국이고 네 번째가 대만이고 다섯 번째가 한국인데 왜 우리만 소송을 걸었겠습니까?"

 

장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다른 4개국에는 소송을 걸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한일 간의 정치적인 문제와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추진파들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해 국제적인 국제 핵 마피아라는 것이 있고 원자력 산업의 방대한 정보력과 로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대대적으로 WTO에 로비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먼저 뚫리고 나면 다른 나라도 하나하나 소송을 걸어 뚫겠다는 일본의 전략이 보인다고 했다. 그다음 한국이 통과되면 대만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뚫기 쉬운 한국부터 뚫은 거라고 장 교수는 보고 있으며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5개국 중에서 제일 만만하게 본 거라는 거다.

 

장 교수는 "후쿠시마 바로 위에 센다이랑 미야기라는 데가 있다. 멍게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멍게의 8할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그 지역이 수산물 어촌들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이 많은데 특히 정치적으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약한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 4월에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정치 세력을 확대시키고 표를 얻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한국에 그런 수산물이 수출되게끔 힘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다"라고 말한다.

 

수입되면 모두 표기 없이 '일본산'.. 막을 방법은? "베타선 측정 요구하고 깐깐하게"

 

장 교수는 한국이 지금 취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법은 수산물 수입 심사를 깐깐하게 조이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다. 들여올 때 단순히 일본산이라고 명기만 할게 아니라 일본 어디 생산인지까지 정확한 지역명을 붙여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다.

 

수산물은 아니지만 매년 2번만 한정판으로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일본 가면 쇼핑 리스트에 단연 손꼽히는 리미티드 에디션 아사히 벚꽃 맥주는 생산 공장 가운데 하나가 후쿠시마에서 60km도 안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다. 아사히 맥주가 후쿠시마에서 생산이 됐는지 홋카이도에서 생산됐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일일이 확인도 하지 않는다.

 

일단 한국 마트에 진열된 수산물을 비롯산 여러 가지 식품도 정작 원재료 생산지는 일본인 경우도 있어서 물건 살 때마다 후쿠시마 산인지 아닌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 작년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후쿠시마산 라면을 판매해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급히 판매를 중단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암암리에 거래되는 일본산의 침투도 문제지만 앞으로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에 패소해서 어쩔 수없이 수입하게 된다면 장 교수는 방사능 검사도 세슘에만 그치지 말고 스트로튬 까지 다 하라고 강경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베타선을 몽땅 모은 베타선의 측정치를 첨부하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했다. 일본은 일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그러면 한국이 어지간히 깐깐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압박을 받고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될 거라는 예측이다.

 

장 교수는 베타선은 일상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자연적으로는 잘 안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을 때 나오거나 감마선이 나와서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도 베타선이 조금 나오는데 그 측정하는 값이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드니까 여태까지 일본이 그걸 무시해 왔다는 거다. 양이 그만큼 많고 방사능이 그 정도 새면 그것을 측정한 자료를 꼼꼼히 제출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과연 이게 최선책인지 겨우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다.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한국에게만 제소를 해서 수산물을 팔아먹겠다는 일본의  독선적 태도와 거대한 국제법의 덫에 너무도 갑갑하고 무력한 생각이 든다.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제대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단합된 힘을 보여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국가·지역'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법 '발의' "단속 횟수, 단속 인력 늘리는 방안 검토"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단속 횟수와 단속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수입 국가와 지역명을 함께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8일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이른바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한글로 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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