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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다스 소송비 대납” 불리한 증언...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미친놈' 욕설

증언대 선 이학수 기존 입장 고수.."다스 소송비 삼성이 대납" 이건희 사면대가 인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3/28 [08:10]

이학수 ”다스 소송비 대납” 불리한 증언...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미친놈' 욕설

증언대 선 이학수 기존 입장 고수.."다스 소송비 삼성이 대납" 이건희 사면대가 인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28 [08:10]

이학수 "이명박 측 요청, 이건희에 승인 받고 소송비 대납"

 

JTBC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에 대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법정에서 욕설 세례를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한차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어제(27일) 이명박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명박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07년 말쯤 소송 대리인인 김석한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의 소송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도 증인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출석 여부는 불투명했는데, 전격적으로 출석하며 이명박과는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부의 권유에도 가림막 설치 없이 2시간 30분가량 막힘없는 진술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 도중 천만 원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은 최근 ‘자신감’이 한껏 오른 상태였다. 지난 20일 자신의 재산관리인 격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 때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서 이번에도 그런 예상을 한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1심 형량(징역 15년)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부회장이 “삼성이 청와대 뜻에 따라 이명박을 위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불만이 ‘폭발’하면서 욕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측 변호인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일명 '뇌물 공여 자백'을 약화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지만, 이 전 부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번복하지 않았다. 그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측이 “삼성이 대통령 후보를 위해 미국에서 맡은 법률 비용(12만 5000달러)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밝히자 이명박의 욕설이 한차례 날아왔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다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이명박 측)의 요청을 받고 소송비를 지원해 줬다"고 확실한 입장을 재차 고수하자 이 전 부회장의 증언을 듣던 이명박은 ‘미친X’ 등 욕설을 수차례 내뱉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2009년에도 김석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이명박은 2009년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소송을 벌이면서 삼성에서 소송비 61억원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이 전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이명박을 지원한 것이 이 회장의 특별사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오른쪽)이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이 남은 소송 비용을 회수하려 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이명박 퇴임 직전인 2012년 상반기쯤 에이킨검프에 삼성이 송금한 자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이학수를 찾아가 받을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용 40억여 원 중 10억여 원이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은 "2012년 김백준이 찾아와 '소송 비용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제 기억에 김 전 기획관은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 전 부회장께)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김 전 기획관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에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조사에서도 ‘이명박이 재임 때 청와대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68억여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 이 회장 사면복권을 기대했다’는 진술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는 1심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됐다.

 

피고인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학수 전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항의했다. 그가 몇차례 욕설을 거듭하자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뒤 “증인이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명박)이 ‘미친 ×’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할 때 불쾌감을 표현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퇴정을 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박은 “알겠다.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1월 공판 때 출석하지 않았다가 강제구인까지 거론되자 이날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증언하는 동안) 이명박과 마주하지 않도록 ‘가림막’이 필요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괜찮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까지 한 인사가 재판장에서 욕설까지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

 

재판부는 소송비 대납의 또 다른 핵심 증인인 김석한 변호사에 대한 신문 일정을 다음달 초로 잡았지만, 김 변호사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이날 신한은행의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이후 첫 강제수사다. 앞서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이 2008년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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