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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로 비리판사 감싸준, 적폐판사 성창호를 구속하라!”

시민단체들 “성창호, 박근혜 시녀 역할한 적폐법원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3/15 [18:13]

“수사기밀 누설로 비리판사 감싸준, 적폐판사 성창호를 구속하라!”

시민단체들 “성창호, 박근혜 시녀 역할한 적폐법원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15 [18:13]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와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은 15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창호 판사는 동료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설했음에도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성 판사는 앞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에서 ‘자백유죄 부인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에 따르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장 재직 당시 IDS홀딩스 김성후 대표의 2인자로 불리는 유모 씨로부터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청장은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모 씨를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 또 다른 경찰관 윤모 씨에게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고소사건을 배당했다.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와 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 중 한 명인 성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동료 판사의 비위를 덮어주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출했다는 거다.     © 촛불계승연대

하지만 구 전 청장은 재판 내내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3,000만원 중 500만원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나머지 2,500만원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다만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특정 사건에 배당한 혐의는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청탁은 들어줬는데,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뇌물을 제공한 유모 씨와 전달한 보좌관 김모 씨는 자백을 했는데, 이들은 유죄고, 혐의를 부인하는 구은수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성 판사가 유출했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주범인 최유정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장 이모 씨의 판결문에는 IDS홀딩스 관련 내용이 나온다”면서 “동료 판사의 비위를 덮어주기 위해 성 판사가 유출했던 정운호 게이트 수사자료에 IDS홀딩스 로비 판사들의 명단이 들어있지는 않았을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은 들어줬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판결은 IDS홀딩스 1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판결 중 하나”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IDS홀딩스 전방위적 로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적폐판사 성창호 구속촉구 기자회견' 전문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폐판사 성창호를 구속하라!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한국사회의 적폐1호가 검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추가로 1조 1천억 원의 사기를 저지른 것을 검찰은 확실하게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적폐1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은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사법농단이다. 그런데 양승태 일당 중에도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된 자가 있다. 이자는 바로 성창호 판사다.

 

성창호는 지난 5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다. 성창호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내면서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빼낸 자료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등의 통신·계좌 영장청구서를 비롯해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억여 원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과 최 변호사가 별도 사건 재판장에게 고급 핸드백과 시계를 선물했다는 진술 등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유출되면 피의자 도피 등 수사 장애가 우려되는 기밀들이었고, 실제 이 정보가 김수천 판사에게 알려져 증거인멸 시도로 이어졌다.

▲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 중 한 명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해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에 ‘~로 보인다‘는 추측성 표현을 무려 81차례나 써 양승태 구속에 대한 보복성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 촛불계승연대

영장판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뇌물죄 이상으로 불량한 범죄이다. 특히 성창호는 동료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하위직 경찰이 수사기록을 유출하였다고 하여도 구속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영장담당 판사가 수사기록을 유출하였음에도 성창호는 구속되지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성창호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앞서서 자백유죄 부인무죄라는 기막힌 판결을 한 적도 있다.

 

성창호는 작년 2월 22일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민호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유지선으로부터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성창호는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성창호의 판결은 한 마디로“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잡설이다.

 

뇌물을 준 유지선과 뇌물을 전달한 김민호는 자신들이 구은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을 하였다. 실제로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있고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진술도 있다. 구은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성창호는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주었지만 뇌물은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판결을 한 것이다.

 

판결의 형량도 황당하였다.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김민호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무려 구형의 2배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반면에 범행 일체를 부인한 구은수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구은수에 대하여 뇌물의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자백한 김민호는 구형량의 2배의 형을 선고받고 부인한 구은수는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였다. 자백 유죄, 부인 무죄’라는 기막힌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런 성창호가 이전에 동료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하였다. 그런데 정운호 게이트의 주범들인 최유정 변호사와 최유정의 사무장인 이동찬의 판결문에는 IDS홀딩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판결문에는 이동찬이 최유정의 의뢰인인 1000억대 사기꾼 송창수의 부하직원에게 “(로비자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 다른 유사수신업체(IDS홀딩스)를 운영하는 김성훈이 법정구속 되도록 하겠다. 송창수도 법정구속된다”고 협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김성훈도 로비를 하였다는 정황인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 6월경 김성훈은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672억 원의 사기가 인정되었음에도 겨우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성창호가 유출한 수사기록에 IDS홀딩스 사기사건과 관련된 로비와 판사의 명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기막힌 일은 더 있다. 정운호 게이트의 주범인 이동찬은 경찰 2명에게 모두 1억 3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당시 1심 재판장은 성창호였다. 이동찬은 판사들에 대한 로비를 담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이런 자에 대한 재판을 관련 수사기록을 유출한 성창호가 담당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재판에서 배제되었어야 했다.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와 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시녀역할을 한 적폐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촛불계승연대

동료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유출한 판사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재판을 하면서 심지어는 유출한 수사기록 관련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가 청탁은 들어주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기상천외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IDS홀딩스 사건 피해자 1만 2천여 명 가슴에 못을 박았다.

 

성창호는 박근혜 정권의 시녀역할을 한 적폐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창호는 지금이라도 구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김수천 판사 외에 뇌물을 받은 판사들을 구속하고 정운호 게이트와 IDS홀딩스 사건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동안 적폐1호라고 불렸던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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