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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까지 '진출'한 5·18 날조 선동, 암처럼 번지는 광신도 집단 내버려 두나

온라인에서는 '일베', 오프라인에서는 '태극기 모독단'... '역사 왜곡 처벌' 법제화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2/09 [12:07]

[사설] 국회까지 '진출'한 5·18 날조 선동, 암처럼 번지는 광신도 집단 내버려 두나

온라인에서는 '일베', 오프라인에서는 '태극기 모독단'... '역사 왜곡 처벌' 법제화해야

편집부 | 입력 : 2019/02/09 [12:07]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한당 국회의원 김진태,이종명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자한당 이종명, 매국노 지만원 등 참가자들이 촬영을 하고 있다.

 

그들이 드디어 국회에 '진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극우 중의 극우'로 불리는 지만원과 그의 광신도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만의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를 떠드는 행사를 치른 것이다.


지만원은 '1980년 5월에 광주와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력적 사건'을 북한군이 잠입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꾸준히 우기다가 다수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로 잘 알려져 있다. 독립운동가 김구를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한 '토착 왜구'이기도 하다. 지만원은 당시를 담은 사진에 나온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제 몇 광수'라며 번호를 붙이고 이들이 북한군이라는 허위 '자료'를 퍼뜨려 왔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북한군 광주 침투설'의 이른바 '근거 자료'라는 것들이 모두 지만원에게서 나온 것이다. 특히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일부 '가짜뉴스 전문' 매체에서 이를 활용하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 써먹고 있다. 그 매체는 이번 행사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김진태와 이종명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간증회를 방불케 했다. 그들이 근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 지만원이 오래 전부터 떠들다 허위로 판명난 것들 뿐이었고, 그 빈약함을 메우는 것은 북한 방송 영상 등을 이용한 '빨갱이' 이미지 선동이었다. 지만원 일당의 선동술은 사이비 종교들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법과 소름끼치게 닮아 있었다.


'5·18'이라 부르는 그 '일련의 폭력적 사건'은, 평화시위에 학살을 일삼는 전두환의 계엄군에 당하다 못한 민주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다 끝내 무참하게 진압당한, '민주화 운동'이자 '항쟁'이라는 것이 진실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전두환의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의 치밀한 은폐공작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다. 달을 넘어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에 천동설을 과학이라 우기는가.


결국 문제는 그런 '사이비 교단'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끌어들인 자한당이다. 자한당이 5·18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입법을 막고 있는동안, 5·18을 부정하는 자들은 국회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온라인에서는 '일베'로, 오프라인에서는 '태극기 모독단'으로 거짓을 퍼뜨리며 세를 불려 왔다. 그 결과 지만원 같은 자가 국회 공간을 공식적으로 빌려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자한당은 앞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원에도 지만원을 추천하려다 대신 비슷한 부류의 음모론자들을 추천하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남북 평화시대가 다가오며, 자한당이 조직 소멸을 막기 위해 극단주의에 빠진 광신도들에 기대고자 발악하는 사정이야 누구나 안다. 그렇다고 자한당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 때문에 대한민국을 유언비어와 이로 인한 소모적 갈등이 판치는 나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5·18을 흔들어보려는 지만원 일당의 바람과는 반대로, '역사 왜곡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미뤄 왔던 5·18 역사 왜곡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온 것이다. 자한당의 훼방으로 국회에서는 정상적 입법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법률이 아닌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행사를 거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현행법령 하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각 기관들이 국민을 믿고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바 있는 역사 왜곡 처벌법을 포함하여, '자한당 없는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역사 왜곡 처벌법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공인은 선출직이라도 직위 박탈 등으로 강력히 단죄하고, 사인도 공개된 인터넷이나 대중 집회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거짓 선전을 하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역사 왜곡의 범위를 민주화 운동 모독을 넘어 일제 찬양까지로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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