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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활비 상납’ 김성호 무죄 선고한 '판사 김연학'은 양승태 부하

주진우 "양승태 부하의 복수. 판사 블랙리스트 장본인이 우병우 블랙리스트 재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2/05 [23:36]

‘이명박 특활비 상납’ 김성호 무죄 선고한 '판사 김연학'은 양승태 부하

주진우 "양승태 부하의 복수. 판사 블랙리스트 장본인이 우병우 블랙리스트 재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2/05 [23:36]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이 김성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양승태 부하들의 역습'이라는 말가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과 김성호 [사진=연합뉴스]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성호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2008년 3~5월께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추측성 진술을 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이명박을 10년 넘게 취재해온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SNS에서 “양승태 부하의 복수”라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사법농단 주역 김연학 판사가 MB 재판마저 흔들고 있다”며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연학 판사가 우병우 블랙리스트를 재판하는 코미디를 연출하더니...”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부패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재판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김성호 무죄 판결을 한 제31형사부 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도 포함된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패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현황 <자료=박주민 의원실>


박 의원은 “2015년 2월~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를 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키맨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연학 판사는 ‘원세훈 판결’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허위 조작한 문서를 만든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 2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3차 명단에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김연학 부장판사는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에 의한 인사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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