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괴'로 지목되는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오는 21일 결정된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전 대법관 박병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됐다.
이들의 구속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총 5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양승태보다 24~26기 낮은 후배 판사들이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들과 이들의 근무 이력 등 연고관계를 고려해 심사를 맡게 될 담당 판사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병대는 1차 구속 심사 당시 임 부장판사가 심리해 그를 제외한 판사들 중 한명이 심사를 맡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박범석(왼쪽) 허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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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초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심사에 양승태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승태는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양승태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누설 등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받은 걸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했다는 게 진술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