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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에 '보증금없는 임대주택' 찾아준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까지 혜택보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25 [07:59]

정부가 취약계층에 '보증금없는 임대주택' 찾아준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까지 혜택보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5 [07:59]

월세로 환산..목돈마련 부담 줄여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분할 납부도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나눠 내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정부는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소 5백만 원 정도 있어야 하는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는 보증금이 약 500만원 수준임에도 저소득 빈곤층은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 매입·전세임대에 입주할 때는 보증금을 2년간 나눠서 내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된다.

 

전세임대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가 추가되고, 도심 노후주택을 매입해 고령자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후 저소득 1∼2인 고령자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포함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또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한 후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된다.

 

우리나라에는 고시원이나 여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거처에서 약 37만 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72%는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수도권 19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37만가구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는 고시원 거주자가 15만2천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가 14만4천명(39.0%), 숙박업소의 객실은 3만명(8.2%), 판잣집·비닐하우스 7천명(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37만 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시원과 여관, PC방을 전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앞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성공사례를 적극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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