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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다스 내 것 아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도 이미 항소..서울고등법정서 다시 법정공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12 [12:16]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다스 내 것 아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도 이미 항소..서울고등법정서 다시 법정공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2 [12:16]

단군이래 최대의 국민기만 사기꾼 이명박이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명박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명박은 끝까지 '다스는 내것 아닌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19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대통령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특활비 4억원을 국고손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명박의 횡령액과 뇌물수수액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반출해 은닉한 혐의는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도 이명박의 1심 결과에 불복해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명박의 1심에서 무죄나 면소, 기각 판단된 혐의를 유죄로 뒤집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명박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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