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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문 대통령 가짜뉴스’ 퍼뜨린 신연희에 벌금 1천만원

‘박근혜 탄핵’ 이후 카톡방에 수개월간 가짜뉴스 유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10 [15:56]

집무실에서 ‘문 대통령 가짜뉴스’ 퍼뜨린 신연희에 벌금 1천만원

‘박근혜 탄핵’ 이후 카톡방에 수개월간 가짜뉴스 유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0 [15:56]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가짜뉴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연희는 이와 별개로 구청 자금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 친인척 취업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수감 중이다.     © JTBC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벌금 8백만원보다 2백만원 오른 1천만원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에게 이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던 문자메시지 다수도 유죄로 판결했다.

 

골수친박인 신연희는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통과된 2016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수백명이 몰려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대거 유포했다.

 

그는 단체 카톡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놈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 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 다음과 같은 글을 유포했다.

 

그는 또 “공산당 거물들을 독립운동가로 간첩 우두머리와 핵심들을 민족 역사로 둔갑시킨 노무현 정권과 비서실장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인 문재인”이라는 글도 유포했다.

 

신연희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도 유포했다. 지난 2005년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쓴 편지를 마치 문 대통령이 쓴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또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는 내용의 글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 허위사실이 섞인 비방글을 카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전송한 메시지는 문 대통령 관련뿐만이 아니다. 친박단체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조작됐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이같은 글 유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역 기초단체장이란 사람이 소위 일베에서나 할 법한 행동을 한 것이다.

 

당시 신연희 측에선 해명 요청에 대해 “매일 수많은 단체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수백개 받다보니 미처 읽어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 건도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했다”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신연희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구청 자금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 친인척 취업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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