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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절자 이재오 ”대통령도 평양가는데...유신때 반공법 위반 무죄돼야”: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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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절자 이재오 ”대통령도 평양가는데...유신때 반공법 위반 무죄돼야”

네티즌 "유신의 딸이나 그 잔당하고 붙어먹은 인사가 유신을 문제 삼는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18 [13:15]

변절자 이재오 ”대통령도 평양가는데...유신때 반공법 위반 무죄돼야”

네티즌 "유신의 딸이나 그 잔당하고 붙어먹은 인사가 유신을 문제 삼는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8 [13:15]

9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은 돈에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탄원서를 공개해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대강 전도사 이재오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어 가려는 염치없는 언행으로 또 한번 입방아에 오르내리고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등 공신인 이재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자로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재오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미 2015년 4월 한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무려 3년만에 다시 심문기일이 잡혔다.

 

이재오는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당시 그는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서울대 일본인 유학생 간노 히로미에게서 받아 3권으로 분책한 후 지인에 교부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시위를 이끌었던 이재오를 무리하게 혐의를 씌워 잡아 들였다.

 

이날 심리를 마치고 나온 이재오는 "오늘 마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특별한 날"이라며 "대통령이 평양에 가고, 기업인, 연예인들도 따라 가는데 지금 받는 재심에서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나온다면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재심 청구를 결정하게 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둬서 당시 (반정부) 시위의 배후를 (범죄자로) 크게 만들어 집어넣은 사건"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감금이 이뤄졌는데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3년이나 지나간 사건이지만 역사는 기록에 남는 것이니 한 시대에 정의롭지 못했던 역사가 후대에서라도 정의롭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측 변호인은 고문 사실을 증언한 교도관들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서 재판부에 최대한 빠른 재심 재판 개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심 심문기일이 이미 3년전 열리고도 계속해서 연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재오도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3년이나 개시 결정이 연기된 것은 아무래도 당시가 박근혜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이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이재오는 이 사건과 별개로 3건의 재심 청구를 앞두고 있다. 그는 박정희 시절 3건과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각각 한건씩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기소된 사건은 이번 재판 이후 재심청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박쥐도 아니고,지 유리할대로 대통령 이용하는게 어쩜 비겁하고 교활하고 음훙한게 지 주군하고 똑같냐?  참 오묘한 정신세계를 가진 늙은이야 ㅎㅎㅎ", "법은 평등해야 하지만 당신은 그법을 악용하는 집단에서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몸바치고 있으니 너는 그 법이 내린 처분을 그냥 받아야 하지 않겠니?"라고 비웃었다.

 

또 "재오야 넌 박정희 후예당 들어가서 박정희딸하고 한당에서 일 많이 했냐? 그러고도 유신후예 아니라고 그러니?",  "자전거타고 MB하고 4대강 낙동강 똥물냄새나 많이 즐겨라" 등등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 대통령 끼우기로 물타기를 노리는 이재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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