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양승태는 기각하고 왜 '임종헌 영장'만 발부했을까?

"향후 사법농당 재판 공정성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7/23 [09:24]

양승태는 기각하고 왜 '임종헌 영장'만 발부했을까?

"향후 사법농당 재판 공정성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23 [09:24]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자조와 함께 사법 적폐청산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법원의 행태가 이렇다보니 향후 재판 공정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다.

 


22일 법원은 관련 혐의자들에게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임종헌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임종헌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인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서 이미 임종헌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그가 이미 법원을 떠났기에 영장 발부로 인한 부담이 덜했다는 것이다.  

 

▲ 사법농단 핵심 주범들의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판사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자체 조사결과 범위 안에 검찰 수사를 묶어 두려는 꼼수이며,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언학은 영장이 청구 되었다 기각된 박병대와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임종헌의 상관이었던 양승태와 박병대는 재판거래 의혹의 가장 윗선, '정점'으로 볼 수 있다. 이규진과 김민수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실행자'에 해당한다. 임종헌은 실무 총 책임자로서, 위계순으로 봤을 때 이 두 그룹의 사이에 위치한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범죄에 연루된 '공범'이라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만, 법원은 중간에 있는 임종헌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해서는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신영장도 임종헌을 비롯한 극소수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임종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임종헌도 본인 조차도 '나에게만 영장이 발부된 게 맞냐'고 압수수색 나온 수사진에게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단초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최소한 소명을 요건으로, 발부율이 90%가 넘는다. 당장 비슷한 시기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특검의 압수수색 발부 상황과 비교해 봐도 그렇다. 게다가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법원 고위 관계자인 걸 감안해 통상 소명 수준 이상의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평소라면 발부됐어야 할 영장이었다고 본다"며 "법원이 사안 자체를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임종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의 '선별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법원의 '본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법관이 재판장을 맡게되면 신뢰를 회복해야 할 법원이나 수사에 나선 검찰 양측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종헌이 숨겨뒀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퇴임 전 백업 자료가 들어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행정처에게 임의제출 받은 임종헌의 하드 디스크 내용과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양승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