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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법원 “긴급체포 적법성 의문”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20 [09:02]

드루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법원 “긴급체포 적법성 의문”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7/20 [09:0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이 최초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즉 드루킹 핵심 측근이라는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것이다.

 

▲ 허일범 특검이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ytn뉴스화면 갈무리 (C) 신문고뉴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별팀이 수사에 기치를 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핵심 측근을 구속하려 했지만 체면만 구긴 셈이다. 그리고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노휘찬 의원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난 6시간 여 뒤, 이 영장을 기각한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먼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기각사유를 덧붙였다. 결국 이 두가지 사안만 보면 특검팀이 무리한 의욕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영장이 기각된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노회찬 의원은 터무니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수사 방해를 위해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그에게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 새벽 1시께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었다. 그만큼 도 변호사의 구속을 통한 신병확도는 특검팀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검사 2명이 투입돼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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