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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금소통(8) 성호사서(城狐社鼠)

성호사서, "묘당에 기어든 쥐새끼라는 뜻, 탐욕스럽고 흉포한 벼슬아치를 비유하는 말"

이정랑 | 기사입력 2018/06/19 [11:54]

이정랑의 고금소통(8) 성호사서(城狐社鼠)

성호사서, "묘당에 기어든 쥐새끼라는 뜻, 탐욕스럽고 흉포한 벼슬아치를 비유하는 말"

이정랑 | 입력 : 2018/06/19 [11:54]

성벽에 숨어 사는 묘당(廟堂)에 기어든 쥐새끼라는 뜻으로서 탐욕스럽고 흉포(凶暴)한 벼슬아치를 비유하는 말이다. 직호사서(稷狐社鼠)라고도 한다.

 

 

임금 곁에 있는 간신의 무리 즉 성중(城中)에 사는 여우와 묘중(廟中)에 사는 쥐가 몸을 안전한 곳에 두고 온갖 나쁜 짓을 한다고 하여, “임금 옆에서 나쁜 짓을 하는 간신”을 비유 한 말이다.

 

진서(晉書) ’사곤전(謝鯤傳)‘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다.

 

동진(東晋) 때 대장군으로 있던 왕돈(王敦)과 대신이었던 조부(祖父)인 왕람(王覽), 숙부(叔父) 왕상(王祥) 등은 모두 세력가(勢力家)들이었는데, 동진(東晋) 시대 산동 왕씨(山東王氏)는 모두 유명한 큰 귀족들이었다. 동진왕조가 중국 북부에 대한 지배권을 잃고 강남 지방으로 달아나 건강(健康-오늘날의 南京)으로 천도(遷都)했을 때의 일이다. 이때 왕씨 집안도 함께 남으로 내려와서 여전히 동진왕조를 좌지우지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정계(政界)에서나 기업(企業), 사회단체(社會團體) 등에서 최고의 통치자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망을 얻었다는 핑계를 빙자하여 아래 사람에게는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의 위세와 사욕을 만족시키는 부류가 많이 있기도 했다.

 

당시 ‘진원제(晉元帝)’ 사마예(司馬睿)의 승상이었던 왕도(王導)는 바로 왕돈의 사촌형이었고, 왕돈의 아내는 바로 사마염(司馬炎)의 딸 양성공주였다. 이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왕씨와 사마씨가 함께 천하를 휘두르고 있다. 왕여마 공천하(王與馬 共天下)”라고.

그러나 당시 사마씨와 왕씨 사이의 알력 또한 첨예했다. 진원제가 건강(南京)에서 등극(登極)한 뒤 왕돈은 통수로 임명되어 나중에 강주(康州)와 양주(梁州), 형주(荊州), 양주(揚州), 광주(廣州) 등 다섯 고을의 군사들을 총지휘하고 강주자사까지 겸하면서 무창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왕돈은 장강 상류를 장악하고 장강 하류의 도성을 위협하는 형세였다. 이에 진원제는 유외(劉隈)와 대연(戴淵)을 진북장군으로 임명하여 각각 군사 일만 명을 이끌고 나가 엄중하게 왕돈(王敦)을 방비하게 하였다.

 

그러자 왕돈은 진원제의 속셈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군사를 움직여 도성을 공격하면 완전히 반란이 되기 때문에 경거망동 할 수는 없었다.

 

이에 왕돈은, “유외가 나라를 망치는 간사한 무리이니, 임금신변에서 빌붙어 사는 그와 같은 간신 유외, 대연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를 일으켰다. 이때 왕돈의 수하에서 장사(長史)로 있던 사곤(謝鯤)이 왕돈에게 일처리를 신중하게 하라고 권고하면서, “유외는 간신이지만 성벽에 숨어사는 여우이며, 묘당에 기어든 쥐새끼”라고 말하였다. 즉 임금주변에 있는 탐욕스러운 관리들로써 바로 성호사서(城狐社鼠)라고 말했다.

 

“여우나 쥐는, 임금 곁에 있는 간신의 무리로서 성중에 사는 여우와 사중(社中)에 사는 쥐는 몸을 안전한 곳에 두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궁성(宮城)에 숨어있고 묘당(廟堂)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궁성이나 묘당을 훼손할까 걱정하여 잡아 없애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니 현대사회에도 이러한 간신적자들이 저지르는 악행과 횡포 등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회가 법이 올바로 작동하는 사회요, 정치가 제대로 행하여지는 올바른 국가라 하겠는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져 사법 불신이 한국사회를 온통 뒤덮고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罪)가 판을 치는 재판(裁判)인지 재판(財判)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이 나라의 법,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이란 비판과 비아냥 속에서도 법관마다 각기 다른 천태만상(千態萬象)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법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필자 : 이정랑 언론인(중국고전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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