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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망치폭행, 궁중족발의 사건은 이러 합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15 [00:54]

[영상] 망치폭행, 궁중족발의 사건은 이러 합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15 [00:54]

[조헌정목사의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탄원서]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언론에서는 '홧김에 저질렀다' 라고 보도되었지만, 이 '망치질' 이 있게 된 원인은 건물주와 임차상인 자영업자 간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김우식 사장님은 20년 넘게 그곳에서 포장마차 등을 꾸려가며 밤낮없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과 대출 일부를 받아 2009년 궁중족발을 개업했습니다. 더 열심히 장사하기 위해 2013년에 리모델링 도 한번했고, 단골층도 쌓아가며 열심히 족발을 삶았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건물주가 궁중족발이 있는 빌딩을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리모델링도 한 번 했던 건물인데, 건물주는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유와 함께 기존 시세였던 보증금 3000만/월세 297만 이었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월세 1200만을 낼것을 요구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김우식 사장님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김우식 사장님은 근 8년간 자신이 피땀흘려 가꿔낸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되었으며, 자신의 왼손 5번째 손가락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이 건물주로부터 온갖 상스러운 말로 점철된 언어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그를 보호해줘도 모자른 마당에 그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했습니다. 법이 김우식 사장님을 지켜줄 수 없어서, 사장님은 그저 건물주에게 상생하자고 1인 시위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주는 계속해서 사장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돕는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고립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사건 전날부터 사건이 벌어진 당일까지, '부인을 고소하겠다' '(함께 도왔던 이들을)법으로 죽이겠다' '일망타진' 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짧게는 손가락이 부분절단된 8개월, 길게는 현재 건물주를 만난 2년 동안 쌓였을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자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을 목도했을 때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식 사장님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피해자입니다. 법과 제도가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날의 망치질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우식 사장님의 손도 성했을 것이고, 이전처럼 장사하며 살아왔을 지도 모릅니다.

 

미비한 법과 제도 때문에, 그 미비한 법과 제도를 악용한 건물주 때문에, 그의 삶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버렸습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알아주시고 선처해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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