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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도 노했나”...살인마 전두환 기소된 날 집에 벼락 내리쳐

네티즌 "하늘이 보기에도 얼마나 미웠으면 경고로 벼락을 보냈을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5/06 [00:05]

“하늘도 노했나”...살인마 전두환 기소된 날 집에 벼락 내리쳐

네티즌 "하늘이 보기에도 얼마나 미웠으면 경고로 벼락을 보냈을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06 [00:05]

내란수괴 살인마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일 하늘도 노한 듯 전두환 집에 벼락을 내리치는 일이 발생했다.

 

▲살인마 전두환 집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현장을 한 사람이 둘러보고 있다.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3일 <“하늘도 노했나”...전두환 기소된 날 사저엔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3일 낮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집 내 경비초소 옆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한다. 소나무는 집 담장 안쪽 경비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경찰청 12경호대 소속 대원은 등 뒤로 떨어진 전두환 집 벼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서울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지름 5㎜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다.

 

전두환 집에 벼락이 내치쳤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라..벼락이나 맞을 놈이 옛날 어른들의 큰 욕이었는데 정말 벼락을 맞았네요." "하늘이 보기에도 얼마나 미웠으면 경고로 벼락을 보냈을까? 계속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꼭 보내 주세요..”라는 등 전두환 집 벼락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또 언론의 전두환 사저 운운에 ”사저는 얼어 죽을 사저!! 자택이라고 하든가!!라고 비판했다.

 

살인마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로 민주공화국을 유린했다. 이 때문에 1997년 법정에서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등 13가지 혐의로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반성은 커녕 회고록을 통해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며 20년 전 판결조차 부정한 살인마이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는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살인마 전두환은 작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 표현하고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헐뜯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두환의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두환이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전두환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 

살인마 전두환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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