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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판결...2G·3G 자료만 해당

소송 제기 참여연대 "기념비적인 판결... 4G 자료 공개 요구할 것"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13 [00:08]

대법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판결...2G·3G 자료만 해당

소송 제기 참여연대 "기념비적인 판결... 4G 자료 공개 요구할 것"

편집부 | 입력 : 2018/04/13 [00:08]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서비스 원가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의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힌 통신비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정부는 2005년~2011년 이동통신 3사의 손익계산 및 영업 관련 통계자료 등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 공개 시기가 2011년 5월까지의 2·3세대 통신서비스 기간이어서,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통신비 원가의 객관적 근거가 일반에 공개되는 만큼, 앞으로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는 12일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영업전략이나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자료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유를 명시하라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동통신사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근거가 옳다고 인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수긍한 판단 이유를 전제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업보고서나 영업통계명세서의 여러 항목도 공개될 경우 이동통신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자료들이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당시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면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동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자료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가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와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삼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동통신 3사는 항소심 판결 뒤 정부의 상고 포기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재확인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2011년 소송 제기 뒤 새롭게 도입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 요구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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