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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가 돈 받은 조선일보 송희영, 징역 1년·집유 2년

"기자 의무 저버리고 주필 겸 편집인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4 [01:30]

기사 대가 돈 받은 조선일보 송희영, 징역 1년·집유 2년

"기자 의무 저버리고 주필 겸 편집인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4 [01:30]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전 주필 송희영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수환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희영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박수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와 별도로 박수환은 대우조선 전 사장 남상태 연임 로비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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