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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문 대통령 비방' 벌금 800만원…별도 '횡령' 등으로 구속 위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9 [14:54]

신연희, '문 대통령 비방' 벌금 800만원…별도 '횡령' 등으로 구속 위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9 [14:54]

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를 추종하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붙여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뿐 아니라 신연희는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강요 등으로 2월 8일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의소리가 신연희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신연희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연희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당사 야권 유력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가짜뉴스를 20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비방글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재인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신연희는 하루전인 8일 별도의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연희가 2010년 취임 후 약 5년 동안 구청 부서에 지급될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빼돌려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연희가 이 돈으로 미용실 이용료를 내거나 화장품을 구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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