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가짜뉴스 퍼나른 박사모 벌금 400만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4 [09:36]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20명이 활동하는 국민의소리 카톡방을 통해 박사모들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를 포함한 이자들은 서울의소리 기자의 잠입 취재에 꼬리가 잡혀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당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채홍 서울희망포럼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여)와 오모씨(여)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임채홍 등은 대선 전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카톡방에 '문재인과 중국이 합작해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는 허위 글을 유포한 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진위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라며 "또 당시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라 볼 수 있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단체채팅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훼손시키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범행이 대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톡방 방장인 임채홍에 대해서는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과 같이 '국민의소리' 단톡방 등에서 활동하다 같은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장 신연희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사모 관련기사목록
- 양분된 박사모, 윤석열 지지파와 홍준표 지지파로 '분열'
- '망언' 김진태 지지자들, 국회 난입하여 1시간 넘게 '불법 난동'
- '태극기 모독 집회' 응징! "총 들고 산 들어가서 게릴라전 해라!"
- ”문재인 반역정권 물러나라”는 320명...”수구세력 최후의 발악일세”
- '태극기부대' 수꼴단체 “가짜뉴스는 좌파가 유포“ 언론사 등 고발
- 해양수산개발원장 양창호 '태극기부대' 가입 의혹..국감서 드러나
- 박근혜 추종 '레지스탕스'(박사모) 정광용 뇌졸증으로 쓰러져
- 돈줄 끊기자 종적 감춘 수꼴단체들...박사모 집회 이탈자 줄이어
- “다 나만 미쳤다고 해“...외로운 노인, 태극기·성조기를 들다
- 박사모 탓에 월드컵 시즌 '단골손님' 태극기마져 사라졌다.
- 박사모들..문대통령 남북회담 '규탄', 트럼프 북미회담 '극찬'
- [속보] 경찰, 3,1절날 세월호 조형물 파손 SNS TV 안중규 긴급체포
- 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박사모 중앙상임고문' 경력 논란 계속
- 수원 박사모 시위대 폭행 피해자 그 후 “네티즌, 고맙고 감사하고…”
- 자유한국당 당사 앞 ‘박근혜 석방하라!’ 소음 실종사건!
- ‘박사모 시위대’, 수원 일가족 집단폭행 사건 경찰 대응 '충격!'
- [박사모에 집단폭행 당한 이 모씨 인터뷰] 경찰 "피흘리는 부상자 포박하고, 폭행범 도망 도와줘"
- 박사모 시위대에 3살배기 등 일가족 집단폭행 중상...방관한 경찰
- 세월호유족·시민단체, 3·1절 '희망촛불' 방화·손괴 검찰고발
- “박근혜 광신도 모이면 무법천지...경찰은 신속하고 엄중히 조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