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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발각되자 엉뚱한 곳에 딴지거는 '범죄자' 이명박

영포빌딩 지하의 다스 관련 청와대 문건, 검찰 압수수색 문제 있었다며 '물타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1 [22:27]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발각되자 엉뚱한 곳에 딴지거는 '범죄자' 이명박

영포빌딩 지하의 다스 관련 청와대 문건, 검찰 압수수색 문제 있었다며 '물타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1 [22:27]

대통령기록물을 무단반출하여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의 '다스' 비밀창고에 숨겨놓았던 '범죄자' 이명박 측이, 검찰이 발견하여 가져간 이들 문건에 대해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이명박 측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스 창고 내 청와대 문건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되어 이송되었고,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 물품으로 판단,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측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측은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두고 추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장소를 영포빌딩으로 하였다면 해당 압수물은 이미 영포빌딩에서 옮겨진 상태이므로 영장이 허위작성된 것이고, 장소를 검찰청사로 하였다면 이전 압수 과정이 부당하였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주장은 '무단반출'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대통령기록물이 왜 다스의 창고에 있느냐는 점이다. 이명박 측은 이에 대해 ‘착오’라고만 변명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청와대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이 퇴임한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2020년)가 남아있다.

또한 이명박 측의 주장은 검찰이 이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 검토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문건들 중 이명박 청와대와 다스의 관계나 청와대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명박 측 주장에 대해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임”이라며 “압수된 자료들은 다스 관련 사건의 증거로서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압수 이후,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를 입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 자료를 위 다스 관련 혐의 외에 새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비밀기록물은 9700건이며 지정기록물은 34만 건인데 반해, 이명박이 남긴 비밀기록물은 한 개도 없으며 지정기록물도 24만 건에 불과하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등 중요 인사들만 열람할 수 있고, 지정기록물은 기록을 남긴 대통령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열람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했다며 공격한 이명박이 비밀창고에 청와대 문서를 쌓아놓은 것도 모자라 대통령기록물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물타기'이자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디서 이런 꼼수를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을 활용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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