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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등 친일 매국노 63명이나 국립현충원에 안장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장할 법률적 근거 마련 시급하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0/20 [13:23]

박정희 등 친일 매국노 63명이나 국립현충원에 안장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장할 법률적 근거 마련 시급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20 [13:23]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왜왕에게 개같이 충성하겠다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맹세한 매국노 박정희를 필두로 친일 매국노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 청산 작업 중 하나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실정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된 상태다.

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이 각각 묻혀 있다.
 
김해영 의원 측은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며 "친일인사에 대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해야 할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 중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경우까지 합하면 63명이 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분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이 모두 포함된다.

친일 매국노들에 대해선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성행, 이동락,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종욱, 임용길, 김홍량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훈이 취소되고 2011∼2015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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