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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촛불시민 소송대상이 '촛불시위와 무관하다'니: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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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촛불시민 소송대상이 '촛불시위와 무관하다'니

그럼 '페스티벌 구경나온 시민들이 갑자기 시위대로 돌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2/17 [22:27]

오세훈 촛불시민 소송대상이 '촛불시위와 무관하다'니

그럼 '페스티벌 구경나온 시민들이 갑자기 시위대로 돌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2/17 [22:27]
서울시가  촛불시민 민사소송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다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집회로 인해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송 대상이 '촛불시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또 다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눈물 쏟은 촛불시민 "전세금 압류당할 생각에..." 
 
지난 2009년 5월 2일 오후 서울역 앞에는 촛불시민운동의 취지를 알리고자 개최하는 ‘촛불1주년기념식”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촛불1주년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은 행사장소로 예정된 서울역 앞으로 모였으나, 경찰은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서울역앞을 원천 봉쇄하고 도로를 차단했다.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행사를 포기하고 일단 흩어졌다..

흩어진 시민들은 삼삼오오 어울리면서 청계광장을 향해 이동했다.그러나 경찰에 의해 청계광장도 원천봉쇄 됐다. 경찰은 이들의 대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태평로와 시청광장을 제외한 도로를 차단했다. 촛불시민들은 경찰의 원천봉쇄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상태였다. 갈 곳 없는 촛불시민들은 태평로 청계광장입구와 프레스센터 앞 등지에 흩어져 있었다.
 
때마침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행렬이 광화문 방향에서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태평로에 나타났다. 청계광장 입구와 프레스센터 근처에 모여있던 촛불시민들은 밀리듯 끌리듯 행사행렬을 따라서 함께 서울광장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경찰의 토끼몰이가 시작 되었다. 모든 도로가 차단되고  시청광장 입구만 열려있는 상태였다.


       그 당시 광장에 진입하여 구경나온 시민들까지 무차별 연행하였던 경찰들
 
경찰이 도로를 차단하자 촛불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일반시민과 함께 섞이게 된것이다.  이때 몇몇 촛불시민이 무대 위에 올라 ‘용산참사 해결·4대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경찰이 대열을 형성하고 광장 안으로 들어왔다. 무대에 올라 구호를 외치던 시민들은 일시에 사라졌다. 광장에 진입된 경찰병력에 의해 촛불시민들은 약 5분만에 뿔뿔이 흩어졌다.

이때부터 경찰은 광장과 그 주변에 모여 있거나 서성이는 시민을 마구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날 모두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됐다. 경찰은 초만들고 있어도 연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무차별 연행을 하였다. 촛불시민 뿐만 아니라 구경나온 시민들도 연행을 한것이다.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만 68명의 시민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후 서울시는 2009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 참석자 9명에게 2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도 촛불시민이 연대해서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법적 소송으로 위협을 가해 시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 "치졸한 보복이다" 등 비난이 빗발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16일 천정배, 최문순, 유원일 의원과 '촛불 민사재판 피해자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보복성 경제징벌에 해당돼 외국에선 남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소송 대상이 된 이들 중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와 19세 청소년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오세훈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한 상태다.

전후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시와 재단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무대나 행사장을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으로  촛불시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촛불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구속이나 벌금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소송대상 중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미성년자도 있다는 점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민 세금 낭비에 대해 불법 점거자들은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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